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정보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 강화
보호관찰관·경찰 동시 출동…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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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스토킹 전자장치’ / 신규 ‘특정범죄 전자장치+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비교(출처: 법무부) |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면서 피해자 접근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 접근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은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유됐다. 그러나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람이 별도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절차가 없었다.
새로운 대응 체계에서는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관련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에 즉시 공유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 모바일앱이 설치되고, 접근이 감지되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경보를 발령해 양 기관이 동시에 현장 대응에 나선다.
현장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가해자를 관리하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즉시 공조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기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에 국한됐던 공조 체계를 특정범죄 전자발찌 부착자의 스토킹·가정폭력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으며,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단위 현장 교육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기관이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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