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 흐림영월2.9℃
  • 흐림속초3.0℃
  • 흐림서산4.7℃
  • 흐림해남7.2℃
  • 비북춘천2.3℃
  • 흐림정읍6.6℃
  • 흐림정선군1.4℃
  • 흐림거창4.5℃
  • 흐림세종5.1℃
  • 흐림고흥6.7℃
  • 흐림진도군7.2℃
  • 흐림이천3.4℃
  • 비포항8.3℃
  • 비대전5.0℃
  • 흐림철원0.9℃
  • 흐림밀양7.4℃
  • 흐림의성6.0℃
  • 흐림진주6.0℃
  • 흐림부여5.8℃
  • 비북부산7.9℃
  • 비북강릉2.5℃
  • 흐림순창군6.0℃
  • 흐림강진군6.9℃
  • 흐림강화2.6℃
  • 흐림장수4.7℃
  • 비백령도2.4℃
  • 흐림상주4.7℃
  • 비제주11.0℃
  • 흐림인제1.1℃
  • 흐림성산11.7℃
  • 흐림강릉3.4℃
  • 흐림보령6.4℃
  • 비서귀포11.7℃
  • 흐림구미5.9℃
  • 흐림문경4.3℃
  • 흐림남원5.0℃
  • 흐림서청주4.8℃
  • 비창원7.0℃
  • 흐림대관령-2.5℃
  • 흐림경주시7.5℃
  • 흐림남해6.5℃
  • 흐림순천6.0℃
  • 비목포6.9℃
  • 흐림태백-0.6℃
  • 흐림파주2.2℃
  • 비안동5.0℃
  • 흐림금산5.3℃
  • 비흑산도6.0℃
  • 흐림군산5.8℃
  • 비울산7.0℃
  • 흐림합천6.8℃
  • 흐림북창원7.9℃
  • 비대구6.9℃
  • 흐림고창6.8℃
  • 흐림광양시6.0℃
  • 흐림영주3.6℃
  • 흐림동두천2.4℃
  • 흐림완도7.0℃
  • 비청주5.9℃
  • 흐림영덕6.2℃
  • 흐림장흥7.3℃
  • 흐림의령군5.3℃
  • 흐림울릉도5.6℃
  • 흐림부안6.5℃
  • 흐림김해시6.9℃
  • 흐림임실6.6℃
  • 흐림동해4.0℃
  • 흐림보은5.2℃
  • 비수원4.3℃
  • 비서울3.8℃
  • 흐림양산시7.9℃
  • 흐림양평4.5℃
  • 흐림제천2.3℃
  • 흐림함양군4.7℃
  • 흐림울진5.8℃
  • 흐림거제7.8℃
  • 흐림산청4.5℃
  • 흐림추풍령4.0℃
  • 비광주6.4℃
  • 흐림천안5.3℃
  • 흐림통영7.4℃
  • 흐림홍천2.2℃
  • 비인천3.9℃
  • 흐림원주3.8℃
  • 흐림봉화3.4℃
  • 흐림영광군6.8℃
  • 흐림춘천1.9℃
  • 흐림고창군6.8℃
  • 비홍성5.1℃
  • 비여수6.8℃
  • 비부산7.7℃
  • 비전주6.6℃
  • 흐림영천6.7℃
  • 흐림보성군7.6℃
  • 흐림청송군4.4℃
  • 흐림고산12.3℃
  • 흐림충주4.6℃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1:21:00
  • -
  • +
  • 인쇄

여성가족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하고 입소기간을 늘리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출산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 등이다.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등 입소기간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자녀와 한부모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ㄱ씨의 자녀는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교우 관계를 이어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현장 애로사항를 반영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종사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