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 비홍성-0.4℃
  • 박무북춘천0.1℃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서청주0.1℃
  • 맑음남해8.4℃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영주3.4℃
  • 맑음봉화2.1℃
  • 맑음흑산도12.7℃
  • 흐림철원-0.9℃
  • 맑음고창군2.8℃
  • 박무광주5.5℃
  • 박무수원3.0℃
  • 맑음산청4.6℃
  • 맑음울진12.6℃
  • 맑음성산14.8℃
  • 맑음의성3.5℃
  • 흐림강화-0.2℃
  • 흐림파주0.0℃
  • 맑음동해9.8℃
  • 맑음해남9.6℃
  • 흐림춘천0.4℃
  • 맑음문경4.5℃
  • 맑음의령군6.3℃
  • 맑음울릉도9.9℃
  • 맑음진도군10.1℃
  •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장수5.7℃
  • 맑음제주15.3℃
  • 흐림군산0.8℃
  • 맑음전주2.8℃
  • 맑음장흥8.8℃
  • 맑음고흥11.1℃
  • 맑음창원9.1℃
  • 연무안동3.7℃
  • 흐림영월-0.5℃
  • 맑음영광군2.6℃
  • 맑음청송군4.2℃
  • 맑음광양시11.0℃
  • 맑음서귀포15.8℃
  • 연무대구7.4℃
  • 맑음고산16.4℃
  • 맑음거제10.1℃
  • 맑음울산11.0℃
  • 맑음금산0.3℃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정선군1.2℃
  • 맑음함양군5.2℃
  • 맑음강릉10.7℃
  • 맑음양산시10.7℃
  • 흐림서산1.0℃
  • 흐림대전1.2℃
  • 맑음고창4.2℃
  • 맑음강진군7.8℃
  • 맑음정읍2.1℃
  • 맑음영덕10.8℃
  • 맑음여수9.2℃
  • 맑음영천6.2℃
  • 맑음밀양8.4℃
  • 박무인천1.8℃
  • 맑음합천7.2℃
  • 맑음포항9.9℃
  • 박무목포4.3℃
  • 흐림부여0.8℃
  • 맑음대관령1.9℃
  • 맑음통영12.3℃
  • 맑음구미5.4℃
  • 맑음부산15.0℃
  • 맑음추풍령5.8℃
  • 맑음북부산10.9℃
  • 맑음북강릉10.6℃
  • 맑음보성군10.1℃
  • 맑음남원1.2℃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임실3.5℃
  • 안개청주0.2℃
  • 박무백령도4.6℃
  • 흐림충주0.8℃
  • 맑음진주7.8℃
  • 구름많음원주1.6℃
  • 흐림이천1.7℃
  • 맑음김해시11.9℃
  • 맑음상주3.3℃
  • 흐림천안0.6℃
  • 흐림부안1.1℃
  • 맑음보령4.3℃
  • 맑음태백4.4℃
  • 맑음경주시9.0℃
  • 맑음북창원10.4℃
  • 맑음순천10.1℃
  • 흐림동두천0.5℃
  • 흐림세종0.5℃
  • 맑음거창4.2℃
  • 흐림양평2.4℃
  • 박무서울2.8℃
  • 흐림제천0.8℃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1:21:00
  • -
  • +
  • 인쇄

여성가족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하고 입소기간을 늘리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출산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 등이다.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등 입소기간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자녀와 한부모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ㄱ씨의 자녀는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교우 관계를 이어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현장 애로사항를 반영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종사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