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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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2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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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변호인 리포트).jpg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국법인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돼야 한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 무슨 죄가 되는지, 확정도 돼야 한다.

범죄 명을 정하는 것은, 검사다.

 

경찰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죄명을 확정하고 기소를 하거나, 적절한 죄명으로 재수사할 것을 보완수사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 죄명을 고를 수 있는 법리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다.

 

마치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자유심증주의와 비슷하다.

 

이런 이론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대구지검 검사가 폭행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이, 폭행죄 유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은 인정되는데 사망의 결과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결과적가중범의 중한 결과 책임이 부정되고, 예견가능성이 없어도 폭행치사죄는 무죄가 된다.

 

변론한 변호사가 실력이 좋았거나, 검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간과하여 경시 기소한 탓이다.

 

법관이 상세히 심리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기소 허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복역 중, 동료수감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방석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한다(2022. 10. 8. 매일신문).

 

폭행하였고 사람이 죽었으면, 폭행치사죄나 심하게는 살인죄가 될 것도 같은데, 법원은 폭행치사죄 무죄, 폭행죄 유죄를 선고했다.

 

이유 무죄다.

 

주문에 무죄는 안 나오고, 주문에는 ‘피고인을 벌금에 처한다’는 점이 기재, 이유에 폭행치사죄 무죄 폭행죄 유죄가 나온다.

 

축소사실의 인정으로, 이는 여러 범죄로 기소됐다가 일부사실이 무죄 나온 일부무죄와 조금 다르다.

 

강간상해죄나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후 상해죄만 유죄가 나오는 것도, 이유무죄다.

 

강간상해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되고,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이 모두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도 있다(천주현 변호사. 2017년).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 상해죄만 벌금 유죄 특수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있었다(대구지법김천지원, 천주현 변호사. 2019년).

 

위 대구교도소 재소자간 폭행사망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11형사부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인 피해자는 내부적, 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폭행치사죄 무죄 폭행죄 유죄를 선고하였다(위 보도).

 

위 대구지법 1심 합의부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2고합157 판결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이고, 이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또 예견가능성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방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에서 고도에 이르는 죽상동맥경화증(석회화 동반), 심근에서 다발성 섬유화(과거의 경색성 변화 추정) 및 초기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2021. 1.경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일시 경까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흉부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특별히 심장질환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21. 1.경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 정신적 자극을 받을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위 일시 경 피해자는 이미 83세인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 관리되고 있었고, 2018. 6. 18.경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부정맥 및 심방세동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 병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와 ‘결과적가중범의 요건 해석’ 때문에 중범죄 무죄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억울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법의 허점이라고 한다.

 

검사의 항소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심리한 결과로는, 인과관계는 긍정, 예견가능성 부정, ‘결과적으로 항소 기각’의 결과가 나왔다[대구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453 판결 (폭행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면, 원심은 파기를 면한다.

항소심에, 국과수의 다른 견해가 제출되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피해자는 약 5분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방 비상벨을 누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20:52경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심폐소생술에도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싸움이 종료된 후 약 40분이 지난 21:0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P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감정적 흥분이나 급격한 근육활동 등이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게 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즉 피해자에게 허혈성 심장질환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과 몸싸움에 의해 받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83세의 고혈압 환자이고 과거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몸싸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이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정도의 건강 이상증세를 보인 사실은 없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비록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란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중략)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과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한 데에 사용된 법리는, 아래와 같았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은 2023. 1. 11.이었고, 판결확정 여부는 미확인 상태다(엘박스).

대법원에 올라갈 만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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