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확대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서귀포29.5℃
  • 흐림수원30.0℃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고창30.8℃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7.8℃
  • 흐림부산29.6℃
  • 흐림추풍령26.8℃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장수29.2℃
  • 흐림장흥26.7℃
  • 흐림천안26.7℃
  • 흐림보성군27.5℃
  • 흐림보은24.8℃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상주25.6℃
  • 흐림보령26.8℃
  • 비청주26.6℃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영천31.6℃
  • 박무인천28.6℃
  • 흐림남원31.3℃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서청주26.4℃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완도29.3℃
  • 흐림임실28.6℃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광주30.0℃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양평29.6℃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파주27.6℃
  • 비목포26.4℃
  • 흐림포항26.5℃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동두천28.5℃
  • 흐림고창군29.7℃
  • 흐림속초26.6℃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문경26.9℃
  • 흐림고흥28.4℃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부여27.0℃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인제30.1℃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확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36:00
  • -
  • +
  • 인쇄

1.jpg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 학생 보호 강화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월 12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또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