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확대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창원31.3℃
  • 비청주24.9℃
  • 흐림포항26.8℃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해남27.5℃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김해시32.0℃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장수29.3℃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강화27.6℃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고흥30.0℃
  • 흐림서귀포29.9℃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보성군28.9℃
  • 흐림대전25.2℃
  • 박무인천28.7℃
  • 흐림봉화26.8℃
  • 흐림제주30.7℃
  • 비안동26.9℃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완도28.3℃
  • 흐림의성27.9℃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태백26.5℃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영천31.3℃
  • 흐림파주27.8℃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인제27.9℃
  • 흐림춘천27.9℃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광주28.6℃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강진군25.8℃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철원27.7℃
  • 흐림정읍30.1℃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울릉도28.1℃
  • 흐림천안25.3℃
  • 흐림순천29.7℃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영덕30.2℃
  • 흐림속초26.1℃
  • 박무홍성26.3℃
  • 흐림고창28.3℃
  • 흐림고산28.0℃
  • 흐림서청주24.3℃
  • 흐림보은24.5℃
  • 흐림장흥26.6℃
  • 흐림충주27.0℃
  • 흐림영주27.4℃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여수29.5℃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최대 7일로 확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8 15:36:00
  • -
  • +
  • 인쇄

1.jpg


가해 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 학생 보호 강화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월 12일)’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또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