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6.0℃
  • 흐림철원0.9℃
  • 비북춘천2.3℃
  • 흐림강진군6.9℃
  • 흐림부여5.8℃
  • 비흑산도6.0℃
  • 흐림양평4.5℃
  • 비전주6.6℃
  • 흐림고창군6.8℃
  • 비수원4.3℃
  • 흐림강화2.6℃
  • 흐림세종5.1℃
  • 흐림합천6.8℃
  • 흐림울진5.8℃
  • 흐림제천2.3℃
  • 흐림속초3.0℃
  • 비제주11.0℃
  • 흐림정선군1.4℃
  • 비인천3.9℃
  • 흐림해남7.2℃
  • 흐림충주4.6℃
  • 흐림문경4.3℃
  • 흐림춘천1.9℃
  • 흐림추풍령4.0℃
  • 흐림영덕6.2℃
  • 비서울3.8℃
  • 흐림보은5.2℃
  • 흐림고흥6.7℃
  • 흐림군산5.8℃
  • 흐림파주2.2℃
  • 흐림광양시6.0℃
  • 흐림부안6.5℃
  • 흐림거창4.5℃
  • 흐림완도7.0℃
  • 흐림이천3.4℃
  • 흐림금산5.3℃
  • 흐림강릉3.4℃
  • 흐림의성6.0℃
  • 흐림북창원7.9℃
  • 흐림대관령-2.5℃
  • 비서귀포11.7℃
  • 흐림장흥7.3℃
  • 흐림상주4.7℃
  • 흐림봉화3.4℃
  • 비여수6.8℃
  • 흐림보성군7.6℃
  • 비대구6.9℃
  • 흐림구미5.9℃
  • 흐림영주3.6℃
  • 비북강릉2.5℃
  • 흐림김해시6.9℃
  • 흐림천안5.3℃
  • 비창원7.0℃
  • 흐림영천6.7℃
  • 흐림태백-0.6℃
  • 흐림의령군5.3℃
  • 흐림보령6.4℃
  • 흐림동해4.0℃
  • 흐림밀양7.4℃
  • 흐림서산4.7℃
  • 흐림남원5.0℃
  • 흐림임실6.6℃
  • 흐림성산11.7℃
  • 흐림남해6.5℃
  • 흐림영월2.9℃
  • 흐림서청주4.8℃
  • 흐림홍천2.2℃
  • 비울산7.0℃
  • 흐림함양군4.7℃
  • 흐림거제7.8℃
  • 흐림산청4.5℃
  • 흐림울릉도5.6℃
  • 흐림원주3.8℃
  • 흐림양산시7.9℃
  • 비포항8.3℃
  • 흐림진도군7.2℃
  • 비안동5.0℃
  • 비북부산7.9℃
  • 흐림동두천2.4℃
  • 흐림경주시7.5℃
  • 비대전5.0℃
  • 비목포6.9℃
  • 비청주5.9℃
  • 흐림청송군4.4℃
  • 흐림순창군6.0℃
  • 흐림고산12.3℃
  • 흐림영광군6.8℃
  • 흐림진주6.0℃
  • 흐림통영7.4℃
  • 흐림정읍6.6℃
  • 비광주6.4℃
  • 흐림인제1.1℃
  • 흐림장수4.7℃
  • 비홍성5.1℃
  • 비부산7.7℃
  • 비백령도2.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4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심판을 이용하다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8월 6일 실시하는 ‘행정심판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행정심판기관은 총 123개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법」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구성도 기관마다 다르다. 또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 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