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강화28.3℃
  • 흐림인천29.0℃
  • 흐림목포29.5℃
  • 흐림서울30.9℃
  • 흐림경주시30.1℃
  • 흐림양산시30.6℃
  • 흐림속초26.3℃
  • 흐림북춘천31.1℃
  • 흐림문경27.4℃
  • 흐림여수29.7℃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금산29.5℃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영월27.8℃
  • 흐림거창31.2℃
  • 흐림강진군30.5℃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북강릉25.9℃
  • 흐림부안29.3℃
  • 흐림철원28.1℃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북창원31.7℃
  • 흐림순창군30.3℃
  • 흐림울릉도27.3℃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영천29.6℃
  • 흐림울진24.8℃
  • 흐림고창31.1℃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울산28.7℃
  • 흐림부여28.9℃
  • 흐림보성군29.7℃
  • 천둥번개대구28.0℃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완도31.2℃
  • 흐림대관령24.8℃
  • 흐림동두천29.1℃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양평30.2℃
  • 흐림고흥31.3℃
  • 흐림정읍31.1℃
  • 흐림군산30.0℃
  • 흐림원주31.3℃
  • 흐림봉화23.6℃
  • 흐림의령군32.5℃
  • 흐림서산28.7℃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장수28.3℃
  • 흐림성산28.4℃
  • 흐림합천29.9℃
  • 흐림홍천30.5℃
  • 흐림남원31.3℃
  • 흐림영광군30.3℃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김해시28.7℃
  • 흐림광주31.6℃
  • 흐림이천30.4℃
  • 흐림구미30.4℃
  • 흐림제천27.1℃
  • 흐림광양시31.8℃
  • 흐림백령도23.5℃
  • 흐림임실29.8℃
  • 흐림전주30.0℃
  • 흐림제주31.3℃
  • 흐림천안28.9℃
  • 흐림부산27.8℃
  • 흐림서귀포28.1℃
  • 흐림고창군31.1℃
  • 흐림산청30.0℃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보령28.8℃
  • 흐림청송군26.9℃
  • 흐림태백22.4℃
  • 흐림춘천31.4℃
  • 흐림순천30.6℃
  • 흐림함양군31.9℃
  • 흐림영덕23.2℃
  • 흐림장흥29.3℃
  • 흐림인제29.3℃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의성29.6℃
  • 흐림강릉26.1℃
  • 흐림정선군28.5℃
  • 흐림홍성28.1℃
  • 흐림남해30.9℃
  • 흐림청주28.7℃
  • 흐림수원30.1℃
  • 박무흑산도25.7℃
  • 구름많음진도군29.2℃
  • 흐림영주25.5℃
  • 흐림북부산28.8℃
  • 흐림충주29.1℃
  • 흐림파주29.3℃
  • 구름많음거제28.9℃

고용부, 채용서류 미반환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3 10:10:00
  • -
  • +
  • 인쇄

공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채용서류를 미반환하거나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 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 ▲응시원서에 키·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와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