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영천20.6℃
  • 흐림양산시20.4℃
  • 흐림남해19.9℃
  • 흐림강진군20.2℃
  • 흐림고창군
  • 흐림전주21.4℃
  • 흐림동해19.5℃
  • 흐림함양군19.2℃
  • 흐림북부산20.7℃
  • 흐림구미21.7℃
  • 흐림합천19.3℃
  • 맑음철원12.8℃
  • 흐림태백14.2℃
  • 흐림영월14.8℃
  • 안개백령도15.8℃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울릉도20.2℃
  • 흐림세종18.9℃
  • 맑음동두천13.1℃
  • 흐림서산19.2℃
  • 흐림서귀포21.9℃
  • 흐림장수19.0℃
  • 흐림청송군17.9℃
  • 흐림성산20.9℃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보성군20.1℃
  • 흐림고창20.7℃
  • 흐림김해시19.9℃
  • 흐림부여19.2℃
  • 흐림정읍22.0℃
  • 비목포19.9℃
  • 흐림추풍령18.5℃
  • 흐림산청18.8℃
  • 맑음속초18.6℃
  • 맑음강화14.0℃
  • 박무인천18.3℃
  • 구름많음북춘천13.9℃
  • 비창원20.0℃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청주21.3℃
  • 비부산20.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의성18.9℃
  • 흐림영주17.5℃
  • 흐림금산19.1℃
  • 흐림고흥20.1℃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울진20.0℃
  • 흐림원주17.0℃
  • 흐림대관령10.6℃
  • 흐림안동19.3℃
  • 흐림홍성19.2℃
  • 흐림임실19.5℃
  • 흐림정선군13.0℃
  • 흐림의령군19.6℃
  • 흐림상주19.5℃
  • 흐림대구21.5℃
  • 흐림보령20.7℃
  • 흐림서청주19.1℃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문경17.3℃
  • 흐림영덕20.2℃
  • 흐림해남20.3℃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제천16.4℃
  • 비흑산도18.4℃
  • 흐림진주18.8℃
  • 흐림거제19.6℃
  • 흐림보은17.7℃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통영19.8℃
  • 흐림순창군20.0℃
  • 흐림진도군19.8℃
  • 비울산20.2℃
  • 흐림충주18.5℃
  • 흐림북창원20.4℃
  • 흐림부안21.7℃
  • 비여수19.7℃
  • 흐림고산22.1℃
  • 맑음파주13.1℃
  • 흐림장흥20.2℃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춘천14.7℃
  • 비제주20.6℃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경주시20.1℃
  • 흐림순천18.5℃
  • 흐림거창19.5℃
  • 비포항22.3℃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30 16:29:00
  • -
  • +
  • 인쇄

111.jpg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