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 흐림강진군14.9℃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완도17.5℃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부산19.7℃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원주17.1℃
  • 맑음서산19.7℃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속초22.3℃
  • 맑음의성15.4℃
  • 흐림진도군17.7℃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제주21.3℃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대관령16.9℃
  • 흐림흑산도19.4℃
  • 맑음동해23.1℃
  • 맑음홍성19.3℃
  • 맑음양산시19.3℃
  • 맑음대전17.9℃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백령도20.7℃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영덕21.8℃
  • 맑음고산22.4℃
  • 맑음금산15.7℃
  • 맑음김해시18.0℃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보령21.2℃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장흥14.4℃
  • 맑음합천17.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태백18.5℃
  • 맑음청송군16.3℃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홍천16.6℃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북부산17.2℃
  • 흐림광양시18.8℃
  • 맑음부여17.4℃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정읍18.1℃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의령군16.1℃
  • 맑음추풍령17.4℃
  • 맑음수원18.6℃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전주19.5℃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세종17.4℃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30 16:29:00
  • -
  • +
  • 인쇄

111.jpg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