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 안개광주-0.4℃
  • 안개홍성-2.0℃
  • 박무북부산-0.8℃
  • 흐림춘천-1.6℃
  • 맑음의성-5.1℃
  • 맑음대구-0.7℃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거제2.5℃
  • 안개목포0.0℃
  • 맑음양산시0.1℃
  • 맑음태백-5.0℃
  • 흐림동두천-0.4℃
  • 흐림서청주-0.8℃
  • 흐림철원-1.2℃
  • 맑음순천-3.7℃
  • 맑음금산-2.2℃
  • 맑음임실-2.7℃
  • 맑음김해시3.4℃
  • 맑음영주-3.1℃
  • 흐림제천-0.2℃
  • 맑음진주-3.5℃
  • 맑음장수-5.2℃
  • 맑음북강릉3.4℃
  • 맑음함양군-5.4℃
  • 맑음문경-2.7℃
  • 맑음울진1.7℃
  • 흐림영월-2.4℃
  • 흐림홍천-0.9℃
  • 박무안동-3.0℃
  • 맑음밀양-2.7℃
  • 맑음강진군-2.1℃
  • 맑음추풍령-4.0℃
  • 맑음고창군-4.1℃
  • 맑음고흥-3.3℃
  • 맑음정선군-2.9℃
  • 흐림충주-1.9℃
  • 맑음고창-5.1℃
  • 맑음강릉4.7℃
  • 박무백령도0.9℃
  • 흐림양평0.6℃
  • 맑음보령-1.7℃
  • 구름조금서귀포8.2℃
  • 구름조금진도군-1.0℃
  • 안개전주-2.9℃
  • 흐림이천0.1℃
  • 박무흑산도4.3℃
  • 맑음제주6.5℃
  • 맑음거창-5.7℃
  • 맑음보은-2.6℃
  • 맑음청송군-6.2℃
  • 맑음통영3.5℃
  • 맑음경주시-2.2℃
  • 맑음장흥-3.4℃
  • 흐림부여-1.0℃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상주-2.6℃
  • 맑음순창군-2.4℃
  • 맑음의령군-5.1℃
  • 흐림부안0.1℃
  • 맑음해남-0.9℃
  • 맑음광양시3.2℃
  • 흐림북춘천-2.1℃
  • 맑음산청-3.9℃
  • 안개대전0.3℃
  • 흐림파주-1.4℃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정읍-3.7℃
  • 맑음합천-3.3℃
  • 맑음동해3.1℃
  • 맑음구미-2.5℃
  • 맑음남원-3.2℃
  • 흐림세종-0.1℃
  • 맑음완도1.7℃
  • 맑음북창원3.7℃
  • 맑음대관령-6.9℃
  • 안개인천0.7℃
  • 맑음영덕4.0℃
  • 연무울산3.3℃
  • 맑음인제-1.6℃
  • 흐림서산-1.6℃
  • 맑음울릉도6.5℃
  • 맑음여수3.9℃
  • 연무포항4.6℃
  • 맑음창원3.8℃
  • 흐림강화-0.7℃
  • 박무수원0.7℃
  • 안개청주-0.5℃
  • 맑음성산5.5℃
  • 흐림천안0.0℃
  • 맑음속초4.5℃
  • 맑음봉화-7.0℃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영천-2.9℃
  • 맑음부산6.6℃
  • 맑음영광군-2.0℃
  • 안개서울1.0℃
  • 흐림군산-0.5℃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30 16:29:00
  • -
  • +
  • 인쇄

111.jpg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