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기출 해설 및 적중_이용운 관세사(합격의 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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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무역실무 기출 해설 및 적중_이용운 관세사(합격의 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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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담당 – 이용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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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Incoterms® 2020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Introduction(소개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1)‘Incoterms® 2020 규칙 내(內) 조항의 내부적 순서(소개문 53)’ 중에서 “A1/B1~A5/B5 조항의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쓰고, (2)“Incoterms®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소개문 62)”을 5가지만 쓰시오. (10점)

 

1. A1/B1~A5/B5 조항의 명칭 (5점)

(1) A1/B1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

(2) A2/B2 인도/인도의 수령 (Delivery/Taking delivery)

(3) A3/B3 위험 이전 (Transfer of risks)

(4) A4/B4 운송 (Carriage)

(5) A5/B5 보험 (Insurance)

 

2. Incoterms® 2020 규칙에서 변경한 사항 (5점)

(1)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인코텀즈 FCA규칙

(2) 비용 -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DAP,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물음 2) FCA 규칙의 (1)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와 위험(Delivery and risk)”과 (2)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에 규정되어 있는“B6(Delivery/transport document)”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1. 인도와 위험 (6점)

“FCA(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한다.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둘째, 지정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지정 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그러한 두 장소 중에서 인도 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2. 인도/운송서류 (4점)

(1)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일치하게 인도되었다는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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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CPT 규칙의 (1)매도인의 의무(THE SELLER’S OBLIGATIONS) A9(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2)매수인의 의무(THE BUYER’S OBLIGATIONS) B9(Allocation of costs)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각각 5가지만 쓰시오. (10점)

 

1.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5점)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B9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물품 적재비용과 운송 관련 보안비용을 포함하여, A4로부터 비롯되는 운송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3) 합의된 목적지의 양하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

(4)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통과비용

(5)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A6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6) 해당되는 경우에 A7(a)에 따른 수출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7) B7(a)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수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2.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5점)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통과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하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비용

(5)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및

(6)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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