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울산25.1℃
  • 맑음진주22.8℃
  • 맑음북부산24.7℃
  • 흐림대관령19.5℃
  • 흐림북강릉22.8℃
  • 맑음장흥26.3℃
  • 흐림파주22.8℃
  • 맑음제주27.4℃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천안23.5℃
  • 흐림홍천22.3℃
  • 흐림영주22.6℃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보성군25.5℃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철원22.2℃
  • 흐림속초22.5℃
  • 맑음남해24.3℃
  • 맑음창원25.6℃
  • 맑음고흥24.6℃
  • 맑음순천23.4℃
  • 맑음완도25.5℃
  • 비서울23.1℃
  • 맑음포항25.5℃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서귀포26.7℃
  • 맑음성산25.9℃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부안24.3℃
  • 비인천23.9℃
  • 맑음양산시24.9℃
  • 흐림수원23.2℃
  • 흐림충주23.3℃
  • 흐림보령24.8℃
  • 흐림서청주22.5℃
  • 흐림강릉23.2℃
  • 맑음대구25.5℃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목포26.7℃
  • 흐림양평22.8℃
  • 맑음부산26.9℃
  • 흐림정선군21.9℃
  • 맑음해남25.8℃
  • 흐림원주22.5℃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인제21.2℃
  • 맑음광주26.4℃
  • 흐림홍성22.8℃
  • 맑음김해시26.0℃
  • 맑음경주시23.0℃
  • 맑음강진군25.5℃
  • 흐림춘천22.7℃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부여23.5℃
  • 맑음밀양24.2℃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청송군21.6℃
  • 비북춘천22.6℃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세종22.8℃
  • 흐림대전23.6℃
  • 흐림영월22.5℃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거제25.5℃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동해23.6℃
  • 맑음합천25.0℃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강화2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