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 흐림동해19.5℃
  • 흐림광주20.0℃
  • 흐림원주17.0℃
  • 흐림전주21.4℃
  • 흐림울릉도20.2℃
  • 흐림서귀포21.9℃
  • 흐림청송군17.9℃
  • 흐림순창군20.0℃
  • 흐림의령군19.6℃
  • 흐림상주19.5℃
  • 흐림대구21.5℃
  • 흐림고창20.7℃
  • 흐림강진군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고흥20.1℃
  • 흐림통영19.8℃
  • 흐림진도군19.8℃
  • 맑음파주13.1℃
  • 흐림영월14.8℃
  • 흐림보은17.7℃
  • 흐림태백14.2℃
  • 안개백령도15.8℃
  • 비부산20.5℃
  • 비목포19.9℃
  • 흐림북창원20.4℃
  • 흐림경주시20.1℃
  • 흐림광양시19.7℃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임실19.5℃
  • 흐림함양군19.2℃
  • 흐림청주21.3℃
  • 흐림거제19.6℃
  • 흐림거창19.5℃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영덕20.2℃
  • 흐림추풍령18.5℃
  • 흐림밀양20.3℃
  • 흐림해남20.3℃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진주18.8℃
  • 흐림고창군
  • 흐림남해19.9℃
  • 흐림영천20.6℃
  • 흐림문경17.3℃
  • 흐림순천18.5℃
  • 흐림제천16.4℃
  • 흐림울진20.0℃
  • 비포항22.3℃
  • 흐림세종18.9℃
  • 흐림충주18.5℃
  • 흐림합천19.3℃
  • 흐림보성군20.1℃
  • 흐림의성18.9℃
  • 구름많음수원17.1℃
  • 비흑산도18.4℃
  • 맑음속초18.6℃
  • 흐림서산19.2℃
  • 흐림안동19.3℃
  • 박무인천18.3℃
  • 비제주20.6℃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북부산20.7℃
  • 흐림산청18.8℃
  • 흐림장수19.0℃
  • 흐림서청주19.1℃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부안21.7℃
  • 비창원20.0℃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부여19.2℃
  • 구름많음천안17.7℃
  • 비여수19.7℃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정읍22.0℃
  • 맑음동두천13.1℃
  • 비울산20.2℃
  • 흐림홍성19.2℃
  • 흐림장흥20.2℃
  • 맑음강화14.0℃
  • 흐림구미21.7℃
  • 흐림성산20.9℃
  • 흐림대관령10.6℃
  • 흐림보령20.7℃
  • 흐림김해시19.9℃
  • 흐림금산19.1℃
  • 맑음철원12.8℃
  • 흐림남원19.3℃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홍천14.2℃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2 10:58:00
  • -
  • +
  • 인쇄

230621 김혜영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jpg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 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838명 중 화장실을 이용한 인원은 32명(1.13%)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 따르면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본 결과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허용 불가 사유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적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