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 흐림충주22.1℃
  • 흐림청송군21.1℃
  • 비대구20.7℃
  • 맑음속초22.4℃
  • 흐림양산시21.7℃
  • 흐림장수20.1℃
  • 흐림금산21.3℃
  • 맑음파주21.2℃
  • 흐림추풍령20.8℃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합천19.8℃
  • 흐림영덕22.2℃
  • 맑음강화22.9℃
  • 흐림보령22.7℃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영광군22.1℃
  • 비여수20.1℃
  • 흐림군산22.7℃
  • 흐림영천20.4℃
  • 비포항21.9℃
  • 흐림제천20.3℃
  • 흐림서청주21.5℃
  • 흐림영월19.3℃
  • 맑음철원21.2℃
  • 흐림안동21.1℃
  • 흐림청주23.0℃
  • 맑음북춘천20.7℃
  • 흐림보성군20.6℃
  • 흐림백령도17.8℃
  • 비흑산도18.0℃
  • 흐림상주21.2℃
  • 비부산20.5℃
  • 흐림광양시20.4℃
  • 흐림남해19.9℃
  • 흐림순천19.2℃
  • 맑음양평21.8℃
  • 흐림부여21.6℃
  • 흐림고창군
  • 흐림정읍23.1℃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영주21.6℃
  • 흐림순창군20.0℃
  • 흐림태백19.9℃
  • 흐림거제20.6℃
  • 흐림거창19.6℃
  • 비서귀포21.2℃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고흥20.7℃
  • 맑음동두천23.0℃
  • 비제주20.8℃
  • 흐림진도군20.2℃
  • 흐림정선군19.2℃
  • 맑음인제19.1℃
  • 흐림해남20.5℃
  • 비울산20.5℃
  • 흐림울진22.9℃
  • 흐림통영20.7℃
  • 흐림완도20.4℃
  • 맑음인천22.7℃
  • 비북부산21.9℃
  • 맑음서울24.6℃
  • 흐림남원20.0℃
  • 흐림산청19.5℃
  • 맑음수원25.0℃
  • 흐림보은20.3℃
  • 흐림구미22.2℃
  • 흐림부안23.4℃
  • 흐림성산21.1℃
  • 흐림북창원21.6℃
  • 흐림밀양20.3℃
  • 흐림세종21.5℃
  • 흐림고산21.0℃
  • 흐림천안22.0℃
  • 흐림봉화20.5℃
  • 흐림진주19.3℃
  • 맑음춘천20.7℃
  • 비창원20.6℃
  • 흐림전주23.6℃
  • 흐림의성21.8℃
  • 흐림경주시20.5℃
  • 흐림문경20.8℃
  • 흐림김해시20.6℃
  • 비광주20.7℃
  • 비목포20.2℃
  • 흐림함양군19.7℃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울릉도20.9℃
  • 흐림대전22.0℃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9℃
  • 흐림고창22.4℃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동해26.5℃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5: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아픈 공무원이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