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 흐림홍성23.1℃
  • 흐림충주22.1℃
  • 흐림고창군
  • 맑음춘천20.7℃
  • 맑음인제19.1℃
  • 흐림전주23.6℃
  • 흐림의성21.8℃
  • 맑음철원21.2℃
  • 비창원20.6℃
  • 흐림장수20.1℃
  • 비부산20.5℃
  • 흐림태백19.9℃
  • 흐림청주23.0℃
  • 흐림금산21.3℃
  • 흐림정읍23.1℃
  • 비서귀포21.2℃
  • 맑음인천22.7℃
  • 흐림북창원21.6℃
  • 흐림보성군20.6℃
  • 흐림청송군21.1℃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남원20.0℃
  • 맑음동두천23.0℃
  • 맑음서울24.6℃
  • 흐림서청주21.5℃
  • 흐림임실20.4℃
  • 흐림거제20.6℃
  • 흐림문경20.8℃
  • 흐림영덕22.2℃
  • 비목포20.2℃
  • 흐림산청19.5℃
  • 흐림울릉도20.9℃
  • 흐림밀양20.3℃
  • 흐림남해19.9℃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상주21.2℃
  • 맑음속초22.4℃
  • 흐림진주19.3℃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순창군20.0℃
  • 비북부산21.9℃
  • 흐림고산21.0℃
  • 흐림해남20.5℃
  • 흐림안동21.1℃
  • 맑음파주21.2℃
  • 흐림의령군20.1℃
  • 흐림고창22.4℃
  • 비울산20.5℃
  • 흐림보은20.3℃
  • 맑음양평21.8℃
  • 흐림고흥20.7℃
  • 비대구20.7℃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영주21.6℃
  • 흐림진도군20.2℃
  • 흐림김해시20.6℃
  • 흐림천안22.0℃
  • 맑음북춘천20.7℃
  • 흐림영광군22.1℃
  • 흐림영월19.3℃
  • 비여수20.1℃
  • 흐림성산21.1℃
  • 비포항21.9℃
  • 흐림대전22.0℃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통영20.7℃
  • 흐림부안23.4℃
  • 맑음강화22.9℃
  • 흐림영천20.4℃
  • 맑음수원25.0℃
  • 흐림보령22.7℃
  • 흐림제천20.3℃
  • 흐림동해26.5℃
  • 흐림정선군19.2℃
  • 비광주20.7℃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구미22.2℃
  • 흐림순천19.2℃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19.8℃
  • 비흑산도18.0℃
  • 흐림봉화20.5℃
  • 흐림강진군20.4℃
  • 흐림울진22.9℃
  • 흐림군산22.7℃
  • 흐림백령도17.8℃
  • 흐림세종21.5℃
  • 맑음홍천19.5℃
  • 흐림함양군19.7℃
  • 흐림장흥20.9℃
  • 흐림부여21.6℃
  • 비제주20.8℃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사건 심사 시, 피해자 진술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30 10:30: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이 같은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성 비위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물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그간 성 비위 소청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소청심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