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 흐림제천21.9℃
  • 박무울릉도20.9℃
  • 흐림남원20.1℃
  • 비울산20.5℃
  • 비흑산도19.4℃
  • 흐림강진군20.9℃
  • 흐림충주23.2℃
  • 흐림순창군20.2℃
  • 흐림부안24.1℃
  • 흐림천안23.4℃
  • 흐림통영20.8℃
  • 흐림청주24.0℃
  • 흐림거제20.2℃
  • 흐림영덕22.2℃
  • 흐림울진21.0℃
  • 흐림홍성23.8℃
  • 흐림고창22.5℃
  • 맑음북춘천23.8℃
  • 흐림부여22.6℃
  • 흐림추풍령20.8℃
  • 흐림북창원21.7℃
  • 맑음속초23.3℃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0℃
  • 흐림안동22.5℃
  • 맑음파주23.8℃
  • 흐림금산22.0℃
  • 맑음홍천23.5℃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완도20.4℃
  • 흐림군산23.0℃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장흥20.9℃
  • 흐림보은22.3℃
  • 맑음양평24.7℃
  • 흐림산청20.3℃
  • 흐림밀양20.6℃
  • 흐림고창군22.9℃
  • 비부산21.0℃
  • 비목포19.8℃
  • 흐림경주시21.0℃
  • 흐림태백22.3℃
  • 맑음강화24.7℃
  • 비북부산21.7℃
  • 비제주20.8℃
  • 구름많음이천25.0℃
  • 비광주20.7℃
  • 흐림세종22.7℃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고산21.5℃
  • 흐림상주21.8℃
  • 흐림영월20.8℃
  • 흐림원주23.7℃
  • 흐림의령군20.3℃
  • 맑음서울26.6℃
  • 흐림해남20.9℃
  • 흐림남해19.8℃
  • 흐림보령23.9℃
  • 맑음동두천26.1℃
  • 흐림서청주22.7℃
  • 맑음인천25.0℃
  • 흐림정선군20.8℃
  • 흐림의성22.2℃
  • 흐림장수19.7℃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3.6℃
  • 비포항21.9℃
  • 흐림고흥20.5℃
  • 흐림문경22.0℃
  • 흐림성산21.0℃
  • 흐림임실20.7℃
  • 맑음수원27.0℃
  • 흐림구미22.6℃
  • 비대구20.1℃
  • 흐림순천19.6℃
  • 흐림정읍23.3℃
  • 흐림광양시20.3℃
  • 흐림진도군19.8℃
  • 흐림대전23.7℃
  • 흐림전주23.9℃
  • 비창원20.4℃
  • 흐림양산시21.5℃
  • 비여수19.7℃
  • 비서귀포21.1℃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광군22.2℃
  • 흐림진주19.8℃
  • 맑음인제22.9℃
  • 흐림보성군20.7℃
  • 맑음춘천23.6℃
  • 흐림함양군20.2℃
  • 흐림김해시20.5℃
  • 흐림백령도19.5℃
  • 맑음철원23.2℃
  • 흐림영천20.0℃
  • 흐림동해25.4℃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의 경우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