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 박무서귀포18.0℃
  • 맑음강화13.6℃
  • 흐림경주시13.3℃
  • 맑음수원12.8℃
  • 맑음천안13.6℃
  • 흐림해남14.6℃
  • 맑음춘천17.2℃
  • 흐림구미12.0℃
  • 흐림양산시14.8℃
  • 흐림의성11.9℃
  • 구름많음영주9.6℃
  • 흐림문경10.1℃
  • 흐림의령군11.5℃
  • 맑음정선군10.7℃
  • 비여수13.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제주16.5℃
  • 맑음홍천14.8℃
  • 흐림보성군14.6℃
  • 흐림영광군14.1℃
  • 흐림순창군12.7℃
  • 비광주13.4℃
  • 흐림통영13.5℃
  • 맑음서울15.4℃
  • 맑음태백11.0℃
  • 맑음부여13.7℃
  • 흐림장흥14.8℃
  • 비울산13.7℃
  • 맑음양평15.6℃
  • 맑음인제16.6℃
  • 맑음청주15.1℃
  • 맑음충주12.6℃
  • 비창원13.2℃
  • 맑음세종13.6℃
  • 맑음홍성12.6℃
  • 흐림영천12.5℃
  • 맑음북강릉15.4℃
  • 맑음제천10.8℃
  • 흐림부안14.8℃
  • 흐림강진군14.8℃
  • 안개흑산도12.8℃
  • 흐림상주11.6℃
  • 흐림고산14.9℃
  • 맑음원주15.6℃
  • 비부산15.0℃
  • 흐림밀양13.6℃
  • 비북부산14.3℃
  • 흐림장수11.6℃
  • 흐림정읍13.8℃
  • 맑음이천15.2℃
  • 맑음봉화8.3℃
  • 흐림추풍령10.6℃
  • 맑음인천12.3℃
  • 흐림거제13.8℃
  • 맑음철원15.9℃
  • 흐림산청10.9℃
  • 흐림영덕14.5℃
  • 흐림남원12.7℃
  • 비포항14.3℃
  • 맑음영월12.0℃
  • 흐림보은11.7℃
  • 흐림광양시13.6℃
  • 흐림완도14.7℃
  • 맑음동해15.9℃
  • 흐림금산14.3℃
  • 흐림순천12.6℃
  • 흐림전주14.3℃
  • 흐림고창14.0℃
  • 흐림군산14.7℃
  • 흐림목포13.8℃
  • 흐림고창군14.0℃
  • 흐림성산17.7℃
  • 흐림고흥14.5℃
  • 맑음동두천15.1℃
  • 흐림임실13.2℃
  •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울진15.9℃
  • 맑음백령도9.9℃
  • 흐림합천12.3℃
  • 흐림울릉도14.7℃
  • 맑음서청주11.8℃
  • 맑음대관령10.8℃
  • 맑음보령11.8℃
  • 맑음서산12.7℃
  • 비대구12.4℃
  • 맑음파주13.0℃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거창11.4℃
  • 흐림진도군14.0℃
  • 맑음북춘천14.7℃
  • 흐림함양군11.8℃
  • 흐림김해시13.3℃
  • 흐림청송군11.4℃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의 경우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