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속초19.7℃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울릉도19.7℃
  • 맑음장수7.6℃
  • 맑음구미11.9℃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강진군12.9℃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많음세종11.8℃
  • 구름많음서청주10.3℃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대구12.9℃
  • 흐림부산17.5℃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원주14.6℃
  • 맑음강화17.6℃
  • 맑음철원15.7℃
  • 맑음영천9.1℃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서산13.4℃
  • 맑음거창9.8℃
  • 흐림고흥12.5℃
  • 맑음울산15.0℃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경주시11.5℃
  • 구름많음남원9.0℃
  • 맑음안동9.6℃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창원14.7℃
  • 흐림북창원13.7℃
  • 흐림진주9.3℃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금산8.7℃
  • 구름많음북부산13.4℃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영월10.7℃
  • 흐림거제13.9℃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양산시13.8℃
  • 맑음동해19.3℃
  • 박무백령도18.1℃
  • 맑음합천10.0℃
  • 흐림인제13.8℃
  • 흐림남해14.8℃
  • 맑음수원14.8℃
  • 흐림통영14.9℃
  • 맑음추풍령9.0℃
  • 맑음춘천15.1℃
  • 구름많음대관령13.2℃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보은9.0℃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강릉19.9℃
  • 맑음청송군8.5℃
  • 맑음부안11.7℃
  • 흐림성산18.1℃
  • 맑음충주11.3℃
  • 맑음함양군7.9℃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서울16.7℃
  • 맑음전주14.0℃
  • 맑음영덕16.4℃
  • 맑음이천14.0℃
  • 구름많음청주12.9℃
  • 흐림김해시14.2℃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상주9.5℃
  • 맑음문경10.4℃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제천10.0℃
  • 맑음부여10.5℃
  • 맑음봉화7.3℃
  • 맑음의성8.5℃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6℃
  • 맑음정선군10.8℃
  • 흐림완도15.1℃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순창군℃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3:33: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의 경우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을 발송해도 오배송 또는 분실 등 합격예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 기한 내에 도달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시험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