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 흐림철원15.2℃
  • 흐림울진16.7℃
  • 흐림청송군16.5℃
  • 흐림임실18.5℃
  • 흐림장수19.1℃
  • 흐림합천18.8℃
  • 구름많음의령군17.8℃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강릉16.6℃
  • 비서울16.0℃
  • 흐림부안18.5℃
  • 흐림봉화15.2℃
  • 흐림거창17.7℃
  • 흐림창원19.5℃
  • 흐림영월15.6℃
  • 흐림강진군20.8℃
  • 흐림원주16.8℃
  • 흐림여수21.0℃
  • 흐림영주15.7℃
  • 흐림인제15.6℃
  • 흐림문경16.4℃
  • 흐림상주16.6℃
  • 흐림부산20.9℃
  • 흐림의성17.3℃
  • 비제주24.2℃
  • 흐림고창19.8℃
  • 흐림이천17.3℃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광양시20.3℃
  • 흐림양평17.3℃
  • 흐림군산18.1℃
  • 흐림태백13.4℃
  • 흐림대관령12.3℃
  • 흐림백령도12.9℃
  • 흐림순천18.0℃
  • 흐림동해16.5℃
  • 흐림남원18.7℃
  • 흐림서산15.9℃
  • 흐림대구18.4℃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울릉도18.3℃
  • 비광주20.9℃
  • 흐림강화14.2℃
  • 비북춘천16.6℃
  • 비수원15.6℃
  • 흐림홍천16.6℃
  • 흐림고산23.5℃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도군22.2℃
  • 흐림파주14.1℃
  • 비북강릉15.8℃
  • 비대전17.7℃
  • 비흑산도18.0℃
  • 흐림완도22.9℃
  • 흐림보령16.5℃
  • 흐림북부산20.1℃
  • 흐림동두천14.8℃
  • 흐림영천17.4℃
  • 흐림서청주17.2℃
  • 흐림구미17.7℃
  • 비청주17.8℃
  • 비인천14.6℃
  • 비목포22.1℃
  • 비홍성16.2℃
  • 흐림영덕17.4℃
  • 흐림추풍령16.2℃
  • 흐림부여18.1℃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8.1℃
  • 흐림순창군19.0℃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북창원19.7℃
  • 비전주18.7℃
  • 흐림남해19.2℃
  • 비안동16.3℃
  • 흐림금산17.8℃
  • 흐림고창군20.1℃
  • 흐림장흥20.4℃
  • 흐림영광군19.7℃
  • 흐림경주시17.7℃
  • 흐림충주16.7℃
  • 비포항19.3℃
  • 흐림세종17.6℃
  • 흐림천안17.8℃
  • 흐림정선군15.3℃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춘천16.5℃
  • 박무울산18.8℃
  • 흐림함양군18.1℃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9.9℃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보은16.7℃
  • 흐림제천15.5℃

인권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4:1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