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추풍령23.3℃
  • 흐림천안23.1℃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합천24.9℃
  • 흐림인제23.0℃
  • 박무북춘천23.3℃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대구27.1℃
  • 흐림남원24.8℃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남해25.9℃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세종23.6℃
  • 비대전24.0℃
  • 흐림영천26.7℃
  • 흐림임실25.0℃
  • 흐림진주25.7℃
  • 흐림북창원27.4℃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강화24.3℃
  • 흐림강릉26.4℃
  • 맑음성산26.9℃
  • 비포항27.8℃
  • 흐림상주24.5℃
  • 흐림김해시27.1℃
  • 흐림통영24.6℃
  • 흐림의령군25.4℃
  • 흐림대관령18.8℃
  • 맑음진도군26.1℃
  • 흐림동해26.2℃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함양군24.7℃
  • 흐림경주시26.3℃
  • 흐림보은23.3℃
  • 맑음제주27.1℃
  • 흐림안동25.7℃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의성25.0℃
  • 비홍성23.5℃
  • 흐림광주26.5℃
  • 흐림북부산26.6℃
  • 흐림청송군25.1℃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고산25.6℃
  • 박무서울24.5℃
  • 흐림보령23.9℃
  • 흐림영덕26.3℃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충주24.8℃
  • 흐림북강릉26.1℃
  • 흐림정선군22.6℃
  • 흐림밀양26.0℃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봉화23.4℃
  • 안개흑산도24.0℃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수원23.2℃
  • 비울산26.5℃
  • 구름많음해남25.5℃
  • 비청주24.8℃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전주26.4℃
  • 박무백령도22.3℃
  • 박무서귀포26.0℃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제천23.2℃
  • 흐림문경25.5℃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7:35: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jpg

 

노웅래 의원, 지난해 세무사법 발의에 이어 노무사 등 관련 개정안 제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