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비안동10.6℃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거제14.4℃
  • 흐림영주11.1℃
  • 흐림임실13.1℃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북창원14.4℃
  • 맑음속초13.0℃
  • 흐림홍천19.5℃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북춘천20.4℃
  • 비북부산16.4℃
  • 구름많음인제19.5℃
  • 비전주15.2℃
  • 흐림완도14.8℃
  • 흐림보은12.8℃
  • 맑음철원20.5℃
  • 비서귀포18.0℃
  • 흐림고산17.6℃
  • 맑음대관령15.6℃
  • 맑음북강릉14.0℃
  • 흐림양평20.0℃
  • 흐림산청11.6℃
  • 흐림추풍령11.0℃
  • 비흑산도11.7℃
  • 맑음강화16.1℃
  • 비광주13.4℃
  • 흐림영광군14.1℃
  • 흐림남원12.3℃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순창군12.3℃
  • 흐림의령군13.5℃
  • 흐림세종17.5℃
  • 흐림순천13.7℃
  • 흐림보성군14.8℃
  • 흐림통영14.1℃
  • 비대구14.1℃
  • 흐림상주11.7℃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고창14.5℃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남해13.0℃
  • 흐림영월16.3℃
  • 흐림성산17.5℃
  • 흐림원주18.8℃
  • 흐림울진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문경11.2℃
  • 비울산16.6℃
  • 흐림금산14.7℃
  • 비포항17.5℃
  • 흐림의성12.5℃
  • 흐림충주18.0℃
  • 비대전15.8℃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제천16.5℃
  • 흐림구미13.0℃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거창11.9℃
  • 흐림강진군14.9℃
  • 흐림진도군14.5℃
  • 흐림합천12.6℃
  • 흐림김해시15.0℃
  • 비청주18.2℃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봉화10.5℃
  • 흐림영천14.4℃
  • 흐림장수11.9℃
  • 흐림정읍13.8℃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부안15.1℃
  • 흐림태백12.7℃
  • 흐림함양군12.7℃
  • 흐림해남15.4℃
  • 비부산15.6℃
  • 비목포13.9℃
  • 비창원13.5℃
  • 흐림부여16.1℃
  • 흐림울릉도18.1℃
  • 흐림양산시15.6℃
  • 비여수13.6℃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