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흐림남해6.9℃
  • 흐림청송군5.8℃
  • 흐림순천7.8℃
  • 흐림원주5.6℃
  • 흐림보성군7.8℃
  • 흐림고창군8.0℃
  • 흐림김해시7.7℃
  • 흐림상주5.1℃
  • 흐림의성7.2℃
  • 비부산8.3℃
  • 흐림추풍령4.0℃
  • 비서울5.0℃
  • 흐림제천4.0℃
  • 흐림동해5.0℃
  • 비흑산도6.5℃
  • 비광주8.0℃
  • 흐림부안8.4℃
  • 흐림경주시7.5℃
  • 흐림울릉도5.5℃
  • 비인천4.5℃
  • 흐림임실7.7℃
  • 흐림완도7.9℃
  • 흐림서청주5.9℃
  • 흐림합천7.3℃
  • 흐림속초3.1℃
  • 비울산7.1℃
  • 흐림영광군9.0℃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1℃
  • 흐림금산5.9℃
  • 흐림북창원8.5℃
  • 흐림의령군6.3℃
  • 흐림거제8.1℃
  • 흐림영천7.3℃
  • 흐림세종5.6℃
  • 흐림장수5.3℃
  • 흐림충주4.9℃
  • 흐림함양군5.8℃
  • 흐림보은5.4℃
  • 흐림강진군7.9℃
  • 비청주6.5℃
  • 흐림고산15.0℃
  • 흐림정읍7.7℃
  • 흐림산청5.6℃
  • 비창원7.9℃
  • 흐림서산5.5℃
  • 흐림진도군8.7℃
  • 흐림천안5.9℃
  • 흐림인제2.5℃
  • 흐림대관령-1.7℃
  • 흐림강릉4.4℃
  • 흐림진주6.6℃
  • 흐림보령6.9℃
  • 비목포8.6℃
  • 비백령도2.9℃
  • 흐림밀양8.4℃
  • 흐림양평5.9℃
  • 흐림태백0.4℃
  • 흐림봉화4.4℃
  • 흐림양산시8.5℃
  • 비대구7.4℃
  • 비북부산8.5℃
  • 흐림영월4.4℃
  • 흐림순창군6.9℃
  • 비전주7.8℃
  • 흐림파주3.5℃
  • 흐림광양시6.5℃
  • 비여수7.2℃
  • 흐림군산6.3℃
  • 흐림통영7.7℃
  • 비안동5.7℃
  • 흐림부여6.9℃
  • 흐림정선군2.9℃
  • 흐림강화3.6℃
  • 비서귀포12.2℃
  • 비북강릉3.2℃
  • 흐림장흥8.1℃
  • 흐림고창8.5℃
  • 흐림이천5.4℃
  • 흐림영덕6.7℃
  • 흐림홍천4.5℃
  • 흐림철원2.9℃
  • 흐림영주4.7℃
  • 비대전5.7℃
  • 흐림문경4.6℃
  • 흐림동두천4.0℃
  • 비홍성5.8℃
  • 흐림성산12.2℃
  • 비포항8.8℃
  • 흐림울진6.1℃
  • 흐림거창5.5℃
  • 흐림춘천4.2℃
  • 비수원5.6℃
  • 흐림구미6.6℃
  • 흐림남원6.2℃
  • 비제주11.8℃
  • 비북춘천3.9℃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