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맑음북창원25.2℃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창원24.9℃
  • 흐림동두천22.2℃
  • 맑음고창군25.1℃
  • 맑음북부산23.7℃
  • 흐림홍천22.2℃
  • 흐림부여23.2℃
  • 맑음남원22.2℃
  • 흐림이천23.1℃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9℃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대전23.4℃
  • 흐림부안24.5℃
  • 맑음통영24.7℃
  • 흐림영주22.2℃
  • 흐림서청주22.5℃
  • 맑음보성군24.6℃
  • 맑음울산23.4℃
  • 흐림제천22.0℃
  • 맑음고흥23.8℃
  • 비인천23.8℃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금산22.1℃
  • 맑음대구23.3℃
  • 흐림동해23.2℃
  • 맑음청송군21.6℃
  • 비청주24.3℃
  • 흐림세종23.1℃
  • 맑음경주시21.5℃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영천21.4℃
  • 박무울릉도25.7℃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속초22.5℃
  • 맑음임실22.9℃
  • 흐림원주22.3℃
  • 비서울23.0℃
  • 맑음광양시24.9℃
  • 흐림북강릉22.3℃
  • 맑음추풍령21.7℃
  • 맑음김해시24.5℃
  • 흐림인제20.8℃
  • 맑음순천22.9℃
  • 맑음포항24.4℃
  • 맑음양산시23.5℃
  • 맑음해남23.4℃
  • 흐림대관령19.7℃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전주24.1℃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문경23.3℃
  • 맑음고창25.0℃
  • 맑음장수20.1℃
  • 맑음진주21.3℃
  • 흐림춘천22.3℃
  • 박무안동22.3℃
  • 맑음완도24.9℃
  • 맑음순창군22.7℃
  • 흐림백령도21.6℃
  • 맑음의령군21.7℃
  • 흐림철원21.2℃
  • 맑음거제24.3℃
  • 흐림보은22.3℃
  • 비홍성23.5℃
  • 맑음장흥24.7℃
  • 흐림충주23.3℃
  • 흐림강릉22.8℃
  • 맑음함양군23.4℃
  • 흐림서산23.4℃
  • 맑음광주25.7℃
  • 흐림군산23.8℃
  • 맑음남해23.8℃
  • 흐림영월22.3℃
  • 맑음의성21.7℃
  • 맑음목포25.4℃
  • 맑음강진군24.2℃
  • 흐림정선군21.9℃
  • 맑음여수26.1℃
  • 맑음산청22.7℃
  • 맑음진도군24.3℃
  • 맑음정읍24.3℃
  • 맑음밀양23.0℃
  • 맑음부산26.0℃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수원23.1℃
  • 맑음구미21.9℃
  • 맑음합천23.5℃
  • 흐림파주22.0℃
  • 흐림보령24.6℃
  • 흐림북춘천22.2℃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