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철원28.4℃
  • 흐림목포29.6℃
  • 흐림양산시30.9℃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봉화24.4℃
  • 흐림안동26.3℃
  • 흐림원주29.9℃
  • 흐림부안29.5℃
  • 흐림울릉도26.7℃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김해시28.6℃
  • 흐림대관령24.7℃
  • 흐림장흥28.7℃
  • 흐림보은27.9℃
  • 흐림서산27.9℃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성산27.4℃
  • 흐림인천27.9℃
  • 흐림동두천28.3℃
  • 흐림양평29.8℃
  • 흐림수원28.9℃
  • 흐림백령도22.8℃
  • 흐림서울30.5℃
  • 흐림태백23.7℃
  • 흐림밀양32.8℃
  • 흐림강진군29.5℃
  • 흐림구미28.3℃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문경27.5℃
  • 흐림세종27.9℃
  • 흐림울산27.1℃
  • 흐림임실29.1℃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홍성28.2℃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북춘천30.1℃
  • 흐림정선군26.9℃
  • 흐림제주30.5℃
  • 흐림부여27.9℃
  • 구름많음진도군28.7℃
  • 흐림전주29.8℃
  • 흐림제천27.1℃
  • 흐림북창원31.6℃
  • 흐림추풍령27.1℃
  • 흐림남원30.8℃
  • 흐림강릉25.8℃
  • 흐림영광군30.2℃
  • 구름많음영월27.6℃
  • 박무부산27.3℃
  • 흐림광양시31.1℃
  • 흐림천안28.6℃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북강릉25.2℃
  • 흐림인제27.5℃
  • 흐림진주31.0℃
  • 흐림청송군26.9℃
  • 흐림보성군29.6℃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고흥30.7℃
  • 흐림울진25.4℃
  • 흐림홍천29.6℃
  • 흐림장수28.8℃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영천28.1℃
  • 흐림서청주28.2℃
  • 흐림속초25.2℃
  • 흐림충주29.0℃
  • 흐림포항25.4℃
  • 흐림보령27.9℃
  • 흐림의성29.5℃
  • 흐림합천29.9℃
  • 흐림고창군30.7℃
  • 흐림파주27.7℃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영덕24.0℃
  • 흐림서귀포28.0℃
  • 흐림고창30.8℃
  • 안개흑산도25.1℃
  • 흐림정읍31.4℃
  • 흐림금산27.5℃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경주시24.1℃
  • 흐림북부산29.0℃
  • 흐림거창31.3℃
  • 흐림의령군32.3℃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동해25.5℃
  • 흐림남해30.5℃
  • 흐림광주30.6℃
  • 흐림이천29.5℃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