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 맑음해남9.6℃
  • 맑음추풍령5.8℃
  • 맑음김해시11.9℃
  • 맑음영광군2.6℃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부여0.8℃
  • 맑음장수5.7℃
  • 맑음정선군1.2℃
  • 맑음울릉도9.9℃
  • 맑음광양시11.0℃
  • 맑음전주2.8℃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순천10.1℃
  • 구름많음원주1.6℃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임실3.5℃
  • 박무서울2.8℃
  • 맑음울산11.0℃
  • 흐림서청주0.1℃
  • 맑음제주15.3℃
  • 박무북춘천0.1℃
  • 맑음남해8.4℃
  • 맑음진주7.8℃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2.3℃
  • 맑음속초10.0℃
  • 맑음함양군5.2℃
  • 맑음보령4.3℃
  • 맑음강진군7.8℃
  • 맑음상주3.3℃
  • 안개청주0.2℃
  • 맑음북창원10.4℃
  • 맑음장흥8.8℃
  • 맑음고산16.4℃
  • 맑음봉화2.1℃
  • 흐림이천1.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송군4.2℃
  • 맑음산청4.6℃
  • 맑음태백4.4℃
  • 맑음의성3.5℃
  • 맑음문경4.5℃
  • 박무인천1.8℃
  • 연무안동3.7℃
  • 흐림제천0.8℃
  • 맑음밀양8.4℃
  • 맑음영주3.4℃
  • 맑음보성군10.1℃
  • 맑음흑산도12.7℃
  • 맑음남원1.2℃
  • 박무목포4.3℃
  • 맑음거제10.1℃
  • 맑음금산0.3℃
  • 맑음의령군6.3℃
  • 맑음여수9.2℃
  • 맑음고흥11.1℃
  • 흐림철원-0.9℃
  • 맑음영천6.2℃
  • 맑음성산14.8℃
  • 맑음고창4.2℃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북강릉10.6℃
  • 연무대구7.4℃
  • 맑음북부산10.9℃
  • 박무광주5.5℃
  • 맑음고창군2.8℃
  • 맑음대관령1.9℃
  • 흐림세종0.5℃
  • 흐림동두천0.5℃
  • 흐림강화-0.2℃
  • 흐림충주0.8℃
  • 흐림양평2.4℃
  • 맑음진도군10.1℃
  • 맑음양산시10.7℃
  • 흐림영월-0.5℃
  • 흐림부안1.1℃
  • 맑음정읍2.1℃
  • 흐림군산0.8℃
  • 흐림대전1.2℃
  • 맑음강릉10.7℃
  • 흐림춘천0.4℃
  • 맑음구미5.4℃
  • 맑음합천7.2℃
  • 맑음서귀포15.8℃
  • 맑음포항9.9℃
  • 흐림파주0.0℃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수원3.0℃
  • 흐림천안0.6℃
  • 비홍성-0.4℃
  • 맑음동해9.8℃
  • 맑음경주시9.0℃
  • 박무백령도4.6℃
  • 맑음거창4.2℃
  • 흐림서산1.0℃
  • 맑음창원9.1℃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 공개하는 방안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4 18:22:00
  • -
  • +
  • 인쇄

공무원 면접.jpg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방지, 알권리 증진 위해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면접시험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또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라며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라며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