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 흐림보성군15.4℃
  • 흐림김해시18.1℃
  • 흐림의성14.0℃
  • 흐림대구13.8℃
  • 흐림서청주18.8℃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상주13.6℃
  • 흐림보은15.7℃
  • 흐림남해13.8℃
  • 흐림부안15.1℃
  • 흐림울진15.6℃
  • 흐림충주18.9℃
  • 맑음동두천22.3℃
  • 흐림영덕18.9℃
  • 흐림해남15.9℃
  • 흐림군산16.9℃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원주18.5℃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합천12.2℃
  • 흐림청송군15.7℃
  • 흐림순천13.3℃
  • 흐림산청12.3℃
  • 흐림홍성20.7℃
  • 흐림울산18.8℃
  • 흐림보령19.9℃
  • 흐림강진군16.4℃
  • 흐림천안18.6℃
  • 구름많음세종19.6℃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거창11.3℃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춘천20.1℃
  • 흐림부산17.9℃
  • 흐림서산19.5℃
  • 흐림흑산도13.5℃
  • 흐림고흥14.3℃
  • 흐림순창군12.5℃
  • 맑음강화17.1℃
  • 흐림북창원17.9℃
  • 흐림인제19.5℃
  • 흐림영천16.0℃
  • 비서귀포16.1℃
  • 흐림금산14.3℃
  • 흐림대관령16.6℃
  • 흐림고창15.1℃
  • 흐림청주19.1℃
  • 흐림광양시15.5℃
  • 흐림울릉도16.2℃
  • 흐림성산16.3℃
  • 흐림완도15.3℃
  • 흐림영월17.3℃
  • 흐림포항17.2℃
  • 흐림양평17.6℃
  • 흐림문경11.6℃
  • 흐림광주14.4℃
  • 흐림통영16.9℃
  • 흐림영광군14.8℃
  • 비목포13.6℃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진도군14.2℃
  • 흐림경주시17.9℃
  • 흐림제천16.7℃
  • 흐림임실11.4℃
  • 흐림북강릉13.6℃
  • 흐림홍천18.6℃
  • 흐림남원11.9℃
  • 흐림의령군14.9℃
  • 흐림거제15.8℃
  • 흐림진주13.6℃
  • 흐림장흥16.5℃
  • 흐림북춘천20.3℃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안동15.3℃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추풍령12.0℃
  • 맑음파주20.2℃
  • 흐림부여18.8℃
  • 흐림구미12.7℃
  • 흐림창원17.6℃
  • 흐림밀양17.2℃
  • 흐림동해16.3℃
  • 흐림강릉15.4℃
  • 흐림고창군14.5℃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정읍15.2℃
  • 흐림북부산19.2℃
  • 흐림대전18.3℃
  • 비여수13.8℃
  • 흐림전주14.4℃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0 14: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의 적법한 내부 신고의 경우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