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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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3-08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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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jpg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접수 5~6월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부터 구리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반기(5~6월) 및 하반기(10~11월)에 각각 접수가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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