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 비목포13.9℃
  • 구름많음동두천19.9℃
  • 비대구14.1℃
  • 흐림정읍13.8℃
  • 비흑산도11.7℃
  • 흐림해남15.4℃
  • 흐림통영14.1℃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함양군12.7℃
  • 흐림고창14.5℃
  • 흐림장수11.9℃
  • 흐림진도군14.5℃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영천14.4℃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진주13.2℃
  • 맑음대관령15.6℃
  • 흐림청송군13.0℃
  • 흐림부여16.1℃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의성12.5℃
  • 흐림합천12.6℃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남해13.0℃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서청주17.3℃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태백12.7℃
  • 흐림북창원14.4℃
  • 흐림경주시16.7℃
  • 흐림고흥14.2℃
  • 흐림고창군14.3℃
  • 비포항17.5℃
  • 흐림울진15.5℃
  • 흐림구미13.0℃
  • 흐림김해시15.0℃
  • 흐림원주18.8℃
  • 맑음북강릉14.0℃
  • 비북부산16.4℃
  • 흐림완도14.8℃
  • 흐림문경11.2℃
  • 흐림의령군13.5℃
  • 흐림제천16.5℃
  • 비청주18.2℃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인천16.2℃
  • 비부산15.6℃
  • 흐림금산14.7℃
  • 흐림거창11.9℃
  • 흐림세종17.5℃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영덕17.0℃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천안18.9℃
  • 비여수13.6℃
  • 비안동10.6℃
  • 흐림영월16.3℃
  • 흐림임실13.1℃
  • 비전주15.2℃
  • 흐림남원12.3℃
  • 흐림영주11.1℃
  • 흐림군산16.0℃
  • 흐림울릉도18.1℃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홍천19.5℃
  • 비창원13.5℃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산청11.6℃
  • 흐림순천13.7℃
  • 흐림추풍령11.0℃
  • 흐림광양시14.5℃
  • 구름많음강릉15.3℃
  • 맑음철원20.5℃
  • 흐림밀양14.6℃
  • 흐림거제14.4℃
  • 흐림고산17.6℃
  • 흐림보성군14.8℃
  • 비서귀포18.0℃
  • 맑음속초13.0℃
  • 비대전15.8℃
  • 흐림강진군14.9℃
  • 비광주13.4℃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영광군14.1℃
  • 흐림보은12.8℃
  • 맑음강화16.1℃
  • 흐림장흥15.5℃
  • 흐림부안15.1℃
  • 흐림상주11.7℃
  • 구름많음북춘천20.4℃
  • 비울산16.6℃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6 15:42:00
  • -
  • +
  • 인쇄

신속처리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6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