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 구름많음임실9.2℃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양평14.9℃
  • 맑음거창9.8℃
  • 흐림거제13.9℃
  • 구름많음산청7.8℃
  • 구름많음강릉19.9℃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서울16.7℃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북강릉18.3℃
  • 맑음동해19.3℃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태백14.4℃
  • 맑음포항15.9℃
  • 흐림통영14.9℃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고창군12.2℃
  • 흐림인제13.8℃
  • 맑음이천14.0℃
  • 맑음철원15.7℃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세종11.8℃
  • 맑음강화17.6℃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강진군12.9℃
  • 맑음속초19.7℃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정읍11.0℃
  • 맑음안동9.6℃
  • 맑음대구12.9℃
  • 맑음동두천16.6℃
  • 맑음수원14.8℃
  • 맑음봉화7.3℃
  • 흐림진주9.3℃
  • 맑음서산13.4℃
  • 흐림성산18.1℃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인천16.7℃
  • 맑음울산15.0℃
  • 구름많음북부산13.4℃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광주13.2℃
  • 맑음구미11.9℃
  • 맑음제천10.0℃
  • 흐림완도15.1℃
  • 맑음경주시11.5℃
  • 맑음부여10.5℃
  • 맑음전주14.0℃
  • 맑음울진15.7℃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서청주1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광양시13.9℃
  • 맑음상주9.5℃
  • 맑음함양군7.9℃
  • 흐림부산17.5℃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보령15.4℃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양산시13.8℃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보성군12.3℃
  • 맑음추풍령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합천10.0℃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순천9.0℃
  • 구름많음순창군℃
  • 흐림고산19.2℃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장흥11.5℃
  • 구름많음청주12.9℃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금산8.7℃
  • 맑음파주16.6℃
  • 흐림진도군13.5℃
  • 맑음춘천15.1℃
  • 흐림고흥12.5℃
  • 구름많음대관령13.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울릉도19.7℃
  • 맑음부안11.7℃
  • 구름많음창원14.7℃
  • 흐림김해시14.2℃
  • 구름많음영월10.7℃
  • 맑음문경10.4℃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6 15:42:00
  • -
  • +
  • 인쇄

신속처리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6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