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 맑음속초12.4℃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부안15.3℃
  • 비여수13.4℃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영주11.2℃
  • 흐림수원18.4℃
  • 흐림강진군14.7℃
  • 흐림통영14.6℃
  • 흐림구미12.8℃
  • 흐림해남15.5℃
  • 비흑산도13.3℃
  • 비목포13.9℃
  • 흐림거제14.7℃
  • 비창원14.7℃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금산14.5℃
  • 흐림백령도14.4℃
  • 비북부산17.6℃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부여17.0℃
  • 흐림영광군14.3℃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전주15.0℃
  • 비부산16.5℃
  • 흐림거창12.5℃
  • 맑음철원21.5℃
  • 비안동10.8℃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영월16.8℃
  • 흐림영천15.2℃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남원12.5℃
  • 흐림완도14.7℃
  • 흐림장수12.3℃
  • 흐림충주18.3℃
  • 흐림장흥15.2℃
  • 흐림순창군12.3℃
  • 흐림보성군15.5℃
  • 흐림울릉도16.7℃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고창군14.6℃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청주19.9℃
  • 비포항17.6℃
  • 비광주13.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4.1℃
  • 비대전14.4℃
  • 흐림성산17.4℃
  • 흐림순천14.4℃
  • 흐림밀양17.1℃
  • 흐림광양시15.1℃
  • 흐림의성12.7℃
  • 흐림김해시16.2℃
  • 비대구14.0℃
  • 흐림경주시17.8℃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영덕17.4℃
  • 흐림산청11.8℃
  • 흐림함양군12.8℃
  • 흐림태백13.3℃
  • 흐림문경12.1℃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원주18.6℃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의령군14.4℃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울진16.2℃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양산시18.1℃
  • 흐림합천12.8℃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울산18.6℃
  • 흐림청송군14.5℃
  • 흐림진도군14.5℃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06 15:42:00
  • -
  • +
  • 인쇄

신속처리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6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