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 흐림고흥31.3℃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밀양32.6℃
  • 흐림성산28.4℃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북부산28.8℃
  • 흐림울릉도27.3℃
  • 흐림태백22.4℃
  • 흐림수원30.1℃
  • 흐림고창군31.1℃
  • 흐림봉화23.6℃
  • 흐림정읍31.1℃
  • 구름많음통영28.0℃
  • 흐림고창31.1℃
  • 흐림군산30.0℃
  • 흐림양산시30.6℃
  • 흐림광양시31.8℃
  • 흐림제천27.1℃
  • 흐림청송군26.9℃
  • 흐림천안28.9℃
  • 흐림북강릉25.9℃
  • 흐림목포29.5℃
  • 구름많음진도군29.2℃
  • 천둥번개대구28.0℃
  • 흐림광주31.6℃
  • 흐림의령군32.5℃
  • 흐림백령도23.5℃
  • 흐림구미30.4℃
  • 박무흑산도25.7℃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서청주28.2℃
  • 흐림장흥29.3℃
  • 흐림강릉26.1℃
  • 흐림김해시28.7℃
  • 흐림인제29.3℃
  • 흐림함양군31.9℃
  • 흐림합천29.9℃
  • 흐림대관령24.8℃
  • 흐림경주시30.1℃
  • 흐림파주29.3℃
  • 흐림영월27.8℃
  • 흐림동두천29.1℃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양평30.2℃
  • 흐림완도31.2℃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남해30.9℃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남원31.3℃
  • 흐림부산27.8℃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진주31.0℃
  • 흐림보령28.8℃
  • 흐림충주29.1℃
  • 구름많음동해26.1℃
  • 흐림원주31.3℃
  • 구름많음해남31.9℃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상주28.9℃
  • 구름많음세종28.5℃
  • 흐림산청30.0℃
  • 흐림춘천31.4℃
  • 흐림서산28.7℃
  • 흐림장수28.3℃
  • 흐림울산28.7℃
  • 흐림영덕23.2℃
  • 흐림거창31.2℃
  • 흐림금산29.5℃
  • 흐림임실29.8℃
  • 흐림순창군30.3℃
  • 흐림강진군30.5℃
  • 흐림철원28.1℃
  • 흐림속초26.3℃
  • 흐림홍성28.1℃
  • 흐림서귀포28.1℃
  • 흐림부안29.3℃
  • 흐림서울30.9℃
  • 흐림전주30.0℃
  • 흐림홍천30.5℃
  • 흐림이천30.4℃
  • 흐림순천30.6℃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문경27.4℃
  • 흐림여수29.7℃
  • 흐림부여28.9℃
  • 흐림강화28.3℃
  • 흐림청주28.7℃
  • 흐림인천29.0℃
  • 흐림영천29.6℃
  • 흐림의성29.6℃
  • 흐림보성군29.7℃
  • 흐림영광군30.3℃
  • 흐림북춘천31.1℃
  • 흐림북창원31.7℃

고용부,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 채용 공고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0 17:04:00
  • -
  • +
  • 인쇄

고용노동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원 자격 20~35세’, ‘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소지가 있는 채용 공고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했다.

 

이 중 모집 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원자격에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