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 흐림철원21.1℃
  • 맑음김해시25.6℃
  • 맑음흑산도26.9℃
  • 맑음산청23.1℃
  • 맑음완도24.6℃
  • 비청주24.2℃
  • 구름많음금산22.2℃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장수20.1℃
  • 맑음남원22.7℃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4℃
  • 맑음강진군24.8℃
  • 맑음통영25.4℃
  • 흐림대관령20.0℃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서귀포28.0℃
  • 비대전23.5℃
  • 맑음합천23.8℃
  • 흐림파주22.1℃
  • 비홍성23.4℃
  • 흐림속초22.6℃
  • 흐림세종23.2℃
  • 맑음진도군25.1℃
  • 맑음창원25.8℃
  • 비북춘천22.2℃
  • 맑음광양시24.8℃
  • 맑음임실23.6℃
  • 맑음청송군21.8℃
  • 흐림동두천22.2℃
  • 맑음경주시22.4℃
  • 맑음순창군23.7℃
  • 구름많음추풍령22.3℃
  • 흐림충주23.2℃
  • 흐림백령도21.8℃
  • 맑음해남24.7℃
  • 맑음양산시24.2℃
  • 맑음북부산24.7℃
  • 맑음순천23.1℃
  • 맑음진주22.0℃
  • 맑음고흥24.4℃
  • 흐림북강릉22.3℃
  • 흐림홍천22.2℃
  • 맑음남해25.6℃
  • 박무안동22.7℃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포항24.8℃
  • 맑음영천22.2℃
  • 흐림영주23.0℃
  • 비인천21.8℃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부여23.5℃
  • 맑음북창원26.5℃
  • 맑음거창22.8℃
  • 흐림정선군22.1℃
  • 비서울23.1℃
  • 맑음의령군22.5℃
  • 흐림인제21.0℃
  • 흐림서산23.7℃
  • 맑음구미22.8℃
  • 흐림이천23.2℃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정읍25.5℃
  • 흐림원주22.6℃
  • 흐림춘천22.3℃
  • 흐림보령25.2℃
  • 박무울릉도26.0℃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양평23.1℃
  • 맑음목포26.0℃
  • 흐림부안25.5℃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강화21.3℃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대구24.6℃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4.7℃
  • 맑음거제25.7℃
  • 흐림보은22.4℃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장흥24.6℃
  • 흐림수원23.0℃
  • 흐림태백21.6℃
  • 맑음의성22.0℃
  • 흐림서청주22.6℃
  • 맑음보성군25.0℃
  • 흐림천안23.3℃

지방공무원 채용인원 감소, 강원도도 ‘동참’…981명 선발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14 13:29:00
  • -
  • +
  • 인쇄

강원도.jpg


필기시험 공채 6월 10일, 경채 10월 28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강원도가 2023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채용인원은 총 981명(▲공채 894명 ▲경채 87명)으로 지난해 1,112명보다 131명(11.7%) 감소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일반행정 447명 △세무 29명 △사회복지 63명 △공업직 39명 등을 채용한다.

 

시험 일정은 공채의 경우 3월 13~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13일 발표한다.

 

경채는 원서접수를 7월 17~21일까지 진행하고, 필기시험을 10월 28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2일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