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 맑음양산시4.5℃
  • 박무서울3.6℃
  • 맑음북부산5.5℃
  • 맑음서귀포11.2℃
  • 박무홍성0.3℃
  • 박무인천1.9℃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철원1.1℃
  • 맑음완도5.7℃
  • 맑음밀양2.1℃
  • 맑음부산10.1℃
  • 맑음해남2.0℃
  • 맑음영월-0.8℃
  • 맑음영주0.9℃
  • 맑음안동1.9℃
  • 맑음강릉7.6℃
  • 맑음산청2.5℃
  • 맑음고창3.4℃
  • 맑음영광군3.5℃
  • 맑음추풍령0.5℃
  • 맑음홍천-0.7℃
  • 맑음경주시2.3℃
  • 맑음전주4.8℃
  • 맑음서산0.6℃
  • 맑음울릉도9.1℃
  • 맑음원주0.2℃
  • 맑음정읍3.8℃
  • 맑음통영7.4℃
  • 맑음합천3.0℃
  • 맑음제주10.8℃
  • 맑음김해시8.2℃
  • 흐림파주0.4℃
  • 맑음울산8.8℃
  • 맑음이천0.1℃
  • 맑음진도군1.4℃
  • 맑음흑산도6.9℃
  • 맑음영천1.9℃
  • 맑음대구6.1℃
  • 맑음북강릉5.8℃
  • 맑음창원8.9℃
  • 연무대전2.6℃
  • 맑음강진군3.0℃
  • 맑음부안3.2℃
  • 맑음구미1.9℃
  • 맑음고산11.7℃
  • 맑음충주-0.4℃
  • 맑음봉화-2.8℃
  • 맑음남원2.6℃
  • 맑음여수8.9℃
  • 맑음대관령1.9℃
  • 맑음태백3.9℃
  • 맑음함양군0.5℃
  • 맑음거제9.0℃
  • 맑음청송군-1.1℃
  • 맑음세종1.8℃
  • 맑음속초8.0℃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백령도1.9℃
  • 박무북춘천-1.7℃
  • 맑음의령군0.5℃
  • 맑음동해9.3℃
  • 맑음목포6.7℃
  • 맑음천안-0.8℃
  • 연무청주3.3℃
  • 맑음금산0.9℃
  • 맑음장수-1.3℃
  • 맑음임실0.8℃
  • 맑음남해6.3℃
  • 맑음고창군2.9℃
  • 맑음제천-2.3℃
  • 맑음서청주-1.6℃
  • 맑음고흥2.0℃
  • 맑음보성군3.4℃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춘천-0.5℃
  • 맑음보령2.1℃
  • 맑음순창군1.8℃
  • 박무수원1.5℃
  • 맑음순천1.4℃
  • 맑음진주2.1℃
  • 맑음문경4.1℃
  • 맑음포항7.1℃
  • 맑음부여0.0℃
  • 맑음성산8.9℃
  • 맑음군산2.1℃
  • 맑음광양시8.9℃
  • 맑음거창2.3℃
  • 맑음북창원9.0℃
  • 맑음영덕9.4℃
  • 흐림강화0.5℃
  • 맑음보은-0.4℃
  • 맑음정선군-2.0℃
  • 맑음의성-0.9℃
  • 맑음양평0.4℃
  • 맑음울진9.6℃
  • 맑음상주3.2℃
  • 맑음장흥1.3℃

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2-02 15:58:00
  • -
  • +
  • 인쇄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1일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과 졸업 등 학사관리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 재탄생된 ‘로스쿨 제도의 폐단’

 

2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제3기 로스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었고, 이 중 3개 로스쿨은 처음으로 한시적 불인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인천대)은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불가 등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며 “그런데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변시낭인’ 구제하는 신사법시험

 

더욱이 백 회장은 “‘변시낭인’은 3년간 1억 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큰 문제를 야기한다”리며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법조인 선발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과 신사법시험 투트랙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