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맑음영천11.5℃
  • 맑음의령군11.4℃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대관령5.5℃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령9.4℃
  • 맑음제주17.2℃
  • 흐림이천2.9℃
  • 맑음거제12.5℃
  • 맑음청송군10.1℃
  • 맑음북강릉11.0℃
  • 연무수원7.8℃
  • 맑음영주7.4℃
  • 흐림세종1.4℃
  • 맑음경주시12.8℃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고창군9.1℃
  • 맑음서귀포16.9℃
  • 박무대전4.6℃
  • 맑음순창군9.2℃
  • 맑음남원9.1℃
  • 맑음제천4.2℃
  • 맑음진주15.0℃
  • 맑음남해11.5℃
  • 맑음보은8.0℃
  • 맑음울산15.1℃
  • 맑음동두천4.0℃
  • 맑음의성9.9℃
  • 맑음동해11.7℃
  • 맑음고창10.0℃
  • 맑음강진군14.8℃
  • 맑음북부산15.2℃
  • 맑음홍천4.2℃
  • 맑음밀양14.4℃
  • 맑음여수12.0℃
  • 맑음양평4.7℃
  • 맑음인제5.2℃
  • 맑음산청11.0℃
  • 맑음영덕13.5℃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순천15.0℃
  • 맑음금산9.5℃
  • 맑음장흥15.4℃
  • 맑음북창원13.8℃
  • 맑음서산7.7℃
  • 맑음천안4.4℃
  • 맑음부여4.7℃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합천13.4℃
  • 맑음흑산도11.1℃
  • 맑음정읍8.3℃
  • 맑음김해시15.1℃
  • 맑음영광군8.6℃
  • 맑음구미9.5℃
  • 맑음안동8.7℃
  • 박무서울5.8℃
  • 맑음태백9.3℃
  • 맑음문경8.9℃
  • 맑음보성군13.3℃
  • 맑음철원1.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창원13.8℃
  • 박무전주4.7℃
  • 맑음속초10.8℃
  • 맑음정선군6.3℃
  • 박무인천5.0℃
  • 맑음상주8.1℃
  • 맑음울진12.5℃
  • 맑음원주5.6℃
  • 박무청주1.6℃
  • 맑음춘천2.7℃
  • 맑음울릉도10.5℃
  • 맑음해남12.9℃
  • 맑음목포7.3℃
  • 맑음부산16.3℃
  • 맑음영월3.5℃
  • 박무북춘천2.2℃
  • 맑음통영15.5℃
  • 맑음성산17.0℃
  • 맑음임실11.3℃
  • 흐림서청주1.5℃
  • 맑음장수12.2℃
  • 맑음봉화8.7℃
  • 맑음군산5.3℃
  • 맑음고산17.1℃
  • 맑음함양군12.6℃
  • 박무백령도3.5℃
  • 맑음광양시15.7℃
  • 맑음고흥14.4℃
  • 맑음대구12.8℃
  • 구름조금완도11.5℃
  • 안개홍성1.0℃
  • 맑음광주11.3℃
  • 맑음강릉13.0℃
  • 맑음충주3.7℃
  • 맑음포항14.3℃
  • 맑음거창12.5℃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