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구름많음세종19.1℃
  • 비부산16.5℃
  • 흐림해남15.5℃
  • 맑음속초12.4℃
  • 흐림밀양17.1℃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봉화10.2℃
  • 비목포13.9℃
  • 흐림구미12.8℃
  • 흐림순천14.4℃
  • 흐림장흥15.2℃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제주21.6℃
  • 비대전14.4℃
  • 구름많음홍천19.2℃
  • 비북부산17.6℃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보성군15.5℃
  • 흐림산청11.8℃
  • 비포항17.6℃
  • 구름많음홍성19.9℃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의령군14.4℃
  • 흐림합천12.8℃
  • 흐림순창군12.3℃
  • 흐림백령도14.4℃
  • 흐림강진군14.7℃
  • 구름많음인제19.9℃
  • 맑음철원21.5℃
  • 흐림장수12.3℃
  • 흐림울진16.2℃
  • 흐림영덕17.4℃
  • 비창원14.7℃
  • 흐림고산17.3℃
  • 흐림영월16.8℃
  • 흐림영광군14.3℃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남원12.5℃
  • 흐림상주12.2℃
  • 흐림고창15.1℃
  • 흐림거창12.5℃
  • 흐림북창원16.1℃
  • 비여수13.4℃
  • 흐림울릉도16.7℃
  • 흐림경주시17.8℃
  • 비안동10.8℃
  • 흐림진도군14.5℃
  • 비광주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청주19.9℃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정읍14.1℃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추풍령11.0℃
  • 흐림수원18.4℃
  • 비대구14.0℃
  • 흐림광양시15.1℃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전주15.0℃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보은14.1℃
  • 흐림완도14.7℃
  • 흐림의성12.7℃
  • 흐림고흥14.6℃
  • 흐림금산14.5℃
  • 흐림군산16.0℃
  • 흐림부안15.3℃
  • 흐림청송군14.5℃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통영14.6℃
  • 흐림함양군12.8℃
  • 흐림영주11.2℃
  • 비흑산도13.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문경12.1℃
  • 흐림보령17.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진주13.3℃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