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20명 채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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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20명 채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2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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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jpg


경찰관 230명 일반직 90명 채용, 작년 대비 선발인원 감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지난 19일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은 총 320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인 695명(△경찰관 505명 △일반직 190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경찰관 채용은 총 230명으로, 모집 분야별로는 ▲5급 경채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헬기조종‧간부후보 등 경위 27명 ▲항공사업 경사 1명 ▲함정요원‧해경학과 경장 20명 ▲공개채용‧의무경찰 등 순경 178명이다.

 

일반직은 총 90명으로 ▲5급 2명(중대법·빅데이터) ▲6급 2명(위성사업·연구개발) ▲9급 71명(건축 1명·오염방제 33명·방제정 11명·VTS 26명) ▲연구사 3명(기록물 연구사 1명·유전자 감정 2명) ▲항공조종 12명을 채용한다.

 

또한, 경찰관 1차 시험의 경우 27일 공지되며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구술실기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4월 20일 공지되며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3차 시험을 8월 18일 공지하여 필기시험을 10월 21일 시행한다.

 

이어 일반직 채용은 4월 20일 공지되며 6월 10일 필기시험 이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 발표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시험부터 ▲경채분야 필기시험 과목 변경 ▲종합적성검사 결과 점수화 폐지 ▲체력시험 악력 종목 측정방법 변경 ▲정보통신 분야 시험방법 변경 ▲체력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변경 ▲공채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 인정기간 연장 ▲필기시험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변경 등의 달라지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필기시험 과목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통합돼 시행된다.

 

또 체력시험 중 악력 종목이 기존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 측정에서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는 필기시험이 실기시험으로 대체되고, 여자 체력시험 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와 같이 정자세로 바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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