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서청주22.5℃
  • 흐림충주23.6℃
  • 맑음광주25.9℃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정선군22.0℃
  • 맑음양산시24.4℃
  • 구름많음울릉도26.5℃
  • 맑음완도25.4℃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고창군25.9℃
  • 흐림제천22.1℃
  • 흐림태백20.5℃
  • 흐림서산23.3℃
  • 맑음김해시25.7℃
  • 흐림홍천22.2℃
  • 흐림동해23.5℃
  • 비북춘천22.3℃
  • 맑음통영25.3℃
  • 흐림부여23.4℃
  • 흐림인제21.1℃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월22.2℃
  • 흐림홍성23.1℃
  • 맑음장수21.6℃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밀양24.0℃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거제25.0℃
  • 흐림속초22.7℃
  • 흐림세종22.8℃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2.5℃
  • 맑음보성군25.7℃
  • 맑음거창22.7℃
  • 맑음장흥25.8℃
  • 흐림춘천22.6℃
  • 구름많음전주24.9℃
  • 맑음북부산24.5℃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합천24.6℃
  • 맑음여수26.3℃
  • 비서울23.0℃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진도군26.1℃
  • 흐림보령24.6℃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창원25.4℃
  • 흐림영주22.5℃
  • 맑음진주22.1℃
  • 흐림철원22.1℃
  • 맑음임실23.8℃
  • 흐림군산23.4℃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서귀포27.1℃
  • 흐림대관령19.5℃
  • 맑음목포26.9℃
  • 흐림수원23.2℃
  • 흐림보은22.4℃
  • 비인천23.8℃
  • 맑음부산26.5℃
  • 흐림이천23.1℃
  • 흐림천안23.4℃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해남25.7℃
  • 맑음북창원26.4℃
  • 흐림동두천22.5℃
  • 맑음고창26.0℃
  • 맑음남원23.6℃
  • 맑음순창군23.9℃
  • 흐림강릉23.1℃
  • 맑음고흥24.2℃
  • 흐림강화22.9℃
  • 맑음산청23.5℃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광양시25.5℃
  • 흐림양평22.8℃
  • 맑음고산26.3℃
  • 흐림원주22.4℃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7 11:2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고용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