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많음인천16.2℃
  • 비대구14.1℃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수원17.5℃
  • 비안동10.6℃
  • 맑음대관령15.6℃
  • 맑음북강릉14.0℃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5℃
  • 비부산15.6℃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보은12.8℃
  • 흐림제천16.5℃
  • 흐림통영14.1℃
  • 맑음철원20.5℃
  • 흐림정읍13.8℃
  • 비목포13.9℃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남해13.0℃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천안18.9℃
  • 비서귀포18.0℃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울릉도18.1℃
  • 흐림남원12.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백령도14.4℃
  • 비청주18.2℃
  • 구름많음정선군16.6℃
  • 비포항17.5℃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원주18.8℃
  • 비흑산도11.7℃
  • 흐림장흥15.5℃
  • 흐림임실13.1℃
  • 흐림밀양14.6℃
  • 흐림보성군14.8℃
  • 흐림해남15.4℃
  • 흐림고창14.5℃
  • 흐림청송군13.0℃
  • 흐림문경11.2℃
  • 흐림거제14.4℃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영천14.4℃
  • 흐림합천12.6℃
  • 흐림구미13.0℃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순천13.7℃
  • 흐림군산16.0℃
  • 흐림영덕17.0℃
  • 비울산16.6℃
  • 비광주13.4℃
  • 구름많음춘천20.9℃
  • 비대전15.8℃
  • 흐림부안15.1℃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세종17.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상주11.7℃
  • 흐림김해시15.0℃
  • 흐림추풍령11.0℃
  • 흐림홍천19.5℃
  • 흐림의령군13.5℃
  • 흐림고산17.6℃
  • 흐림장수11.9℃
  • 흐림양산시15.6℃
  • 비여수13.6℃
  • 맑음속초13.0℃
  • 비창원13.5℃
  • 맑음강화16.1℃
  • 흐림영월16.3℃
  • 흐림의성12.5℃
  • 흐림완도14.8℃
  • 비전주15.2℃
  • 흐림양평20.0℃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진주13.2℃
  • 흐림영광군14.1℃
  • 흐림부여16.1℃
  • 흐림울진15.5℃
  • 흐림금산14.7℃
  • 흐림함양군12.7℃
  • 흐림이천19.7℃
  • 흐림산청11.6℃
  • 흐림광양시14.5℃
  • 흐림태백12.7℃
  • 비북부산16.4℃
  • 흐림거창11.9℃
  • 흐림경주시16.7℃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7 11:2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고용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