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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7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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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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