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고창군29.7℃
  • 흐림강진군27.1℃
  • 흐림보령26.8℃
  • 흐림안동27.3℃
  • 흐림홍성27.7℃
  • 흐림서울30.1℃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속초26.6℃
  • 흐림군산28.9℃
  • 비목포26.4℃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남원31.3℃
  • 흐림광양시31.7℃
  • 흐림추풍령26.8℃
  • 흐림해남28.6℃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보성군27.5℃
  • 흐림천안26.7℃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상주25.6℃
  • 흐림경주시32.8℃
  • 흐림포항26.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전주31.5℃
  • 흐림문경26.9℃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서귀포29.5℃
  • 흐림부여27.0℃
  • 흐림보은24.8℃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영덕29.9℃
  • 흐림수원30.0℃
  • 흐림양평29.6℃
  • 비청주26.6℃
  • 흐림임실28.6℃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충주28.0℃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동두천28.5℃
  • 흐림진도군28.4℃
  • 흐림순천28.9℃
  • 흐림정읍30.9℃
  • 흐림부산29.6℃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고창30.8℃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백령도25.0℃
  • 박무인천28.6℃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제천28.8℃

권익위 “구직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30인 이상→ 5인 이상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7 11:2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고용부에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가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그동안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구직 청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30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원익위는 청년 등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 금지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예방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상습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