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 흐림거창19.9℃
  • 흐림영주18.7℃
  • 흐림남해21.8℃
  • 비부산21.3℃
  • 흐림보령17.8℃
  • 흐림창원20.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진주21.0℃
  • 흐림광주18.3℃
  • 흐림울진18.0℃
  • 흐림제천18.2℃
  • 흐림목포19.1℃
  • 흐림영광군18.0℃
  • 흐림함양군19.8℃
  • 흐림순창군17.2℃
  • 흐림대관령11.8℃
  • 흐림의령군19.8℃
  • 흐림양평19.2℃
  • 흐림광양시22.2℃
  • 흐림장흥19.4℃
  • 흐림파주15.5℃
  • 흐림구미19.8℃
  • 흐림강진군19.7℃
  • 흐림서귀포26.6℃
  • 흐림김해시20.9℃
  • 흐림동두천15.3℃
  • 흐림여수22.0℃
  • 흐림정읍17.8℃
  • 흐림금산17.2℃
  • 흐림이천19.6℃
  • 흐림서울16.2℃
  • 흐림부안18.3℃
  • 흐림홍천19.0℃
  • 흐림상주19.8℃
  • 흐림원주19.6℃
  • 흐림인제15.5℃
  • 흐림거제20.9℃
  • 흐림북춘천19.2℃
  • 흐림산청19.8℃
  • 흐림동해15.8℃
  • 흐림청주18.9℃
  • 흐림보은17.6℃
  • 흐림전주17.6℃
  • 흐림완도20.8℃
  • 흐림영월17.1℃
  • 흐림장수16.5℃
  • 흐림충주18.7℃
  • 흐림경주시19.2℃
  • 흐림강화15.5℃
  • 흐림문경20.0℃
  • 비울산18.8℃
  • 흐림대전18.1℃
  • 흐림영덕18.2℃
  • 흐림고창군17.8℃
  • 흐림남원16.9℃
  • 흐림밀양21.5℃
  • 흐림순천17.4℃
  • 흐림보성군20.5℃
  • 흐림임실16.2℃
  • 흐림합천20.1℃
  • 흐림추풍령16.2℃
  • 흐림속초13.4℃
  • 흐림천안17.9℃
  • 흐림고산21.3℃
  • 흐림통영21.4℃
  • 흐림서산16.1℃
  • 흐림철원16.9℃
  • 흐림성산21.8℃
  • 흐림군산18.1℃
  • 흐림수원16.1℃
  • 흐림강릉15.2℃
  • 흐림인천15.6℃
  • 흐림태백13.6℃
  • 흐림부여18.2℃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춘천19.5℃
  • 흐림홍성17.3℃
  • 흐림정선군17.7℃
  • 흐림봉화17.7℃
  • 흐림해남19.5℃
  • 흐림양산시21.4℃
  • 비북강릉14.3℃
  • 흐림고흥21.6℃
  • 흐림고창18.5℃
  • 흐림안동19.2℃
  • 흐림흑산도17.5℃
  • 흐림세종18.4℃
  • 흐림진도군19.2℃
  • 흐림대구20.1℃
  • 흐림서청주18.0℃
  • 비북부산22.2℃
  • 흐림제주21.7℃
  • 흐림청송군19.5℃
  • 비포항19.5℃
  • 흐림의성20.1℃
  • 비울릉도13.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및 수령,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7:13:00
  • -
  • +
  • 인쇄

111.jpg


1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