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 맑음태백9.3℃
  • 맑음제천4.2℃
  • 맑음강진군14.8℃
  • 박무청주1.6℃
  • 맑음대구12.8℃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금산9.5℃
  • 맑음양산시15.0℃
  • 맑음여수12.0℃
  • 맑음거창12.5℃
  • 박무인천5.0℃
  • 맑음울산15.1℃
  • 맑음남해11.5℃
  • 맑음동해11.7℃
  • 맑음청송군10.1℃
  • 맑음대관령5.5℃
  • 맑음서귀포16.9℃
  • 맑음해남12.9℃
  • 맑음춘천2.7℃
  • 맑음정읍8.3℃
  • 맑음동두천4.0℃
  • 맑음보성군13.3℃
  • 박무북춘천2.2℃
  • 맑음합천13.4℃
  • 맑음흑산도11.1℃
  • 맑음부여4.7℃
  • 맑음영천11.5℃
  • 맑음서산7.7℃
  • 맑음광주11.3℃
  • 맑음양평4.7℃
  • 맑음부산16.3℃
  • 맑음고창군9.1℃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목포7.3℃
  • 맑음안동8.7℃
  • 안개홍성1.0℃
  • 맑음의성9.9℃
  • 맑음군산5.3℃
  • 맑음거제12.5℃
  • 맑음보령9.4℃
  • 박무전주4.7℃
  • 맑음홍천4.2℃
  • 박무대전4.6℃
  • 맑음북부산15.2℃
  • 맑음성산17.0℃
  • 맑음상주8.1℃
  • 맑음광양시15.7℃
  • 맑음북창원13.8℃
  • 연무수원7.8℃
  • 맑음산청11.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고창10.0℃
  • 맑음장흥15.4℃
  • 맑음북강릉11.0℃
  • 흐림서청주1.5℃
  • 맑음추풍령11.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영광군8.6℃
  • 맑음원주5.6℃
  • 맑음창원13.8℃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주17.2℃
  • 박무백령도3.5℃
  • 맑음울릉도10.5℃
  • 맑음임실11.3℃
  • 맑음구미9.5℃
  • 맑음남원9.1℃
  • 맑음천안4.4℃
  • 맑음고산17.1℃
  • 맑음장수12.2℃
  • 맑음충주3.7℃
  • 맑음순창군9.2℃
  • 맑음순천15.0℃
  • 맑음영주7.4℃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봉화8.7℃
  • 맑음포항14.3℃
  • 맑음철원1.0℃
  • 흐림세종1.4℃
  • 맑음영덕13.5℃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고흥14.4℃
  • 맑음속초10.8℃
  • 맑음강릉13.0℃
  • 맑음밀양14.4℃
  • 맑음보은8.0℃
  • 맑음인제5.2℃
  • 맑음문경8.9℃
  • 흐림이천2.9℃
  • 맑음김해시15.1℃
  • 박무서울5.8℃
  • 맑음의령군11.4℃
  • 맑음통영15.5℃
  • 맑음영월3.5℃
  • 맑음울진12.5℃
  • 맑음진주15.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톺아보기’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1:55:00
  • -
  • +
  • 인쇄

2023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안서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향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점수로 인정한다. 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또 2024년에는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계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을 폐지하고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한다.

 

특히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개정한다.

 

2025년 5급 공채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일반행정 기준_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만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일반외교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