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 흐림충주20.7℃
  • 흐림성산21.2℃
  • 흐림전주22.7℃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순창군19.7℃
  • 맑음파주18.0℃
  • 흐림진도군20.8℃
  • 비목포20.4℃
  • 흐림정읍22.8℃
  • 흐림김해시20.6℃
  • 흐림북부산21.9℃
  • 비포항21.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합천19.7℃
  • 흐림의령군19.8℃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영천20.7℃
  • 흐림거제20.6℃
  • 맑음북춘천18.7℃
  • 비여수19.9℃
  • 흐림강진군20.6℃
  • 맑음강릉24.6℃
  • 흐림광양시20.0℃
  • 맑음춘천17.8℃
  • 흐림해남20.6℃
  • 흐림울릉도21.4℃
  • 흐림장수18.9℃
  • 흐림영덕21.6℃
  • 흐림상주20.7℃
  • 흐림산청19.2℃
  • 흐림양산시21.4℃
  • 흐림광주20.5℃
  • 흐림임실20.0℃
  • 비제주20.8℃
  • 흐림고흥20.6℃
  • 비흑산도18.5℃
  • 흐림청주22.3℃
  • 흐림서청주21.0℃
  • 맑음대관령18.5℃
  • 흐림고창군
  • 흐림고산21.4℃
  • 비울산20.2℃
  • 흐림완도20.4℃
  • 흐림부여20.6℃
  • 흐림안동20.6℃
  • 흐림구미22.3℃
  • 흐림군산21.8℃
  • 흐림영광군21.6℃
  • 맑음인제15.5℃
  • 맑음강화21.2℃
  • 흐림서산21.9℃
  • 흐림밀양20.0℃
  • 흐림금산20.6℃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대전21.3℃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의성21.6℃
  • 흐림태백18.3℃
  • 맑음속초22.5℃
  • 맑음철원18.0℃
  • 맑음인천21.5℃
  • 흐림울진21.8℃
  • 흐림함양군19.3℃
  • 흐림부안22.7℃
  • 흐림천안20.1℃
  • 흐림통영20.5℃
  • 흐림순천19.1℃
  • 맑음동두천19.4℃
  • 흐림백령도16.4℃
  • 맑음원주19.8℃
  • 흐림보은19.3℃
  • 흐림장흥20.9℃
  • 흐림대구21.6℃
  • 비서귀포21.9℃
  • 흐림세종20.3℃
  • 흐림고창21.8℃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남해19.9℃
  • 흐림진주19.1℃
  • 흐림거창19.6℃
  • 흐림추풍령20.5℃
  • 흐림보령22.4℃
  • 흐림경주시20.0℃
  • 흐림홍성22.1℃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북강릉24.3℃
  • 흐림보성군20.4℃
  • 흐림문경20.2℃
  • 비창원20.7℃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영주20.5℃
  • 맑음서울22.1℃
  • 비부산20.3℃
  • 흐림청송군20.1℃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6:2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