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9급 기본급 3.3% 추가로 올려

  • 맑음원주5.6℃
  • 맑음고창군9.1℃
  • 맑음북창원13.8℃
  • 맑음광양시15.7℃
  • 맑음의성9.9℃
  • 맑음합천13.4℃
  • 맑음진주15.0℃
  • 맑음해남12.9℃
  • 맑음영주7.4℃
  • 맑음보성군13.3℃
  • 연무수원7.8℃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1.5℃
  • 맑음울릉도10.5℃
  • 맑음울진12.5℃
  • 맑음속초10.8℃
  • 맑음보은8.0℃
  • 맑음철원1.0℃
  • 맑음영광군8.6℃
  • 맑음정읍8.3℃
  • 맑음영덕13.5℃
  • 흐림이천2.9℃
  • 박무청주1.6℃
  • 흐림세종1.4℃
  • 맑음홍천4.2℃
  • 맑음동해11.7℃
  • 박무백령도3.5℃
  • 안개홍성1.0℃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임실11.3℃
  • 맑음장흥15.4℃
  • 맑음김해시15.1℃
  • 박무북춘천2.2℃
  • 맑음남원9.1℃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정선군6.3℃
  • 맑음남해11.5℃
  • 맑음산청11.0℃
  • 맑음포항14.3℃
  • 맑음밀양14.4℃
  • 맑음태백9.3℃
  • 흐림서청주1.5℃
  • 맑음경주시12.8℃
  • 맑음양평4.7℃
  • 맑음북강릉11.0℃
  • 맑음봉화8.7℃
  • 맑음순창군9.2℃
  • 맑음서귀포16.9℃
  • 맑음영월3.5℃
  • 맑음문경8.9℃
  • 맑음거제12.5℃
  • 맑음장수12.2℃
  • 맑음고흥14.4℃
  • 맑음충주3.7℃
  • 맑음강진군14.8℃
  • 맑음대관령5.5℃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12.8℃
  • 맑음흑산도11.1℃
  • 맑음통영15.5℃
  • 박무대전4.6℃
  • 맑음인제5.2℃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부여4.7℃
  • 맑음강릉13.0℃
  • 맑음제주17.2℃
  • 맑음양산시15.0℃
  • 맑음안동8.7℃
  • 맑음여수12.0℃
  • 맑음서산7.7℃
  • 박무전주4.7℃
  • 맑음청송군10.1℃
  • 맑음목포7.3℃
  • 맑음고창10.0℃
  • 박무인천5.0℃
  • 맑음고산17.1℃
  • 박무서울5.8℃
  • 맑음광주11.3℃
  • 맑음춘천2.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순천15.0℃
  • 맑음동두천4.0℃
  • 맑음성산17.0℃
  • 맑음북부산15.2℃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천안4.4℃
  • 맑음거창12.5℃
  • 맑음상주8.1℃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완도11.5℃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제천4.2℃
  • 맑음보령9.4℃
  • 맑음의령군11.4℃
  • 맑음금산9.5℃

올해 공무원 보수 1.7% 인상, 9급 기본급 3.3% 추가로 올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3 10:38:00
  • -
  • +
  • 인쇄

55.jpg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병장 월급 10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사랑나눔실천’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년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는 공통인상분 1.7%와 추가인상분 3.3%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했다.

 

현재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6급 17.5만 원, 7급 16.5만 원, 8·9급 15.5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이를 6급 18.5만 원, 7급 18만 원, 8·9급 17.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을 책정했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2022년 67.6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상향했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