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 흐림남해6.4℃
  • 비광주8.1℃
  • 흐림완도7.5℃
  • 흐림철원2.6℃
  • 비울산7.8℃
  • 흐림봉화3.8℃
  • 비청주6.1℃
  • 흐림장수5.1℃
  • 흐림홍천4.2℃
  • 흐림영월6.5℃
  • 비북강릉4.4℃
  • 비수원5.4℃
  • 흐림영주5.5℃
  • 비북춘천3.6℃
  • 흐림순창군6.7℃
  • 흐림의령군5.7℃
  • 비제주11.6℃
  • 흐림서산5.3℃
  • 흐림의성6.2℃
  • 흐림순천6.6℃
  • 흐림세종5.4℃
  • 흐림거제8.0℃
  • 흐림양평5.3℃
  • 비대구6.6℃
  • 흐림남원6.3℃
  • 흐림청송군5.1℃
  • 흐림동해6.4℃
  • 흐림정선군3.6℃
  • 흐림함양군5.7℃
  • 흐림울릉도5.4℃
  • 흐림상주4.9℃
  • 흐림제천5.7℃
  • 흐림고산14.3℃
  • 비홍성5.9℃
  • 비목포8.2℃
  • 흐림영광군8.0℃
  • 비부산7.6℃
  • 흐림고창8.0℃
  • 흐림대관령-1.2℃
  • 흐림진도군9.1℃
  • 흐림정읍7.8℃
  • 흐림이천5.2℃
  • 흐림밀양7.4℃
  • 흐림고흥7.2℃
  • 흐림고창군7.8℃
  • 비대전5.7℃
  • 흐림강화3.0℃
  • 비백령도3.4℃
  • 흐림태백0.2℃
  • 흐림속초3.8℃
  • 흐림인제3.0℃
  • 흐림영천6.9℃
  • 흐림거창5.4℃
  • 흐림부여6.7℃
  • 흐림충주5.6℃
  • 비서귀포12.2℃
  • 흐림포항9.0℃
  • 흐림부안7.7℃
  • 비여수6.8℃
  • 흐림합천6.8℃
  • 흐림장흥7.9℃
  • 비흑산도6.1℃
  • 흐림보령7.0℃
  • 비북부산8.1℃
  • 흐림북창원7.8℃
  • 흐림통영7.5℃
  • 흐림성산12.2℃
  • 흐림문경5.0℃
  • 흐림추풍령4.1℃
  • 흐림산청5.2℃
  • 흐림춘천3.6℃
  • 흐림강릉5.3℃
  • 흐림양산시8.5℃
  • 흐림서청주5.2℃
  • 흐림해남7.9℃
  • 흐림구미6.4℃
  • 비서울4.7℃
  • 흐림임실7.1℃
  • 흐림보은5.1℃
  • 흐림진주6.3℃
  • 흐림군산6.1℃
  • 흐림파주3.0℃
  • 흐림동두천3.0℃
  • 비인천4.3℃
  • 흐림금산5.5℃
  • 흐림울진6.8℃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덕7.4℃
  • 비창원7.6℃
  • 흐림강진군7.6℃
  • 비전주7.4℃
  • 흐림광양시6.1℃
  • 비안동5.4℃
  • 흐림원주6.3℃
  • 흐림천안5.7℃
  • 흐림김해시6.8℃
  • 흐림경주시7.5℃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4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검찰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ACP)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변론권의 위축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및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만 한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충실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

 

서울변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유지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에도, 변호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즉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은 비단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감시 업무 활성화 및 준법경영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기업 내에서도 비밀유지권의 보장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강제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준법수준 향상과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4개 회원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2년에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나아가, 부당한 변론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