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 맑음창원3.8℃
  • 흐림부안0.1℃
  • 맑음강릉4.7℃
  • 맑음함양군-5.4℃
  • 흐림충주-1.9℃
  • 흐림세종-0.1℃
  • 흐림천안0.0℃
  • 흐림서청주-0.8℃
  • 맑음청송군-6.2℃
  • 맑음제주6.5℃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봉화-7.0℃
  • 박무흑산도4.3℃
  • 안개목포0.0℃
  • 안개서울1.0℃
  • 안개인천0.7℃
  • 맑음고창-5.1℃
  • 맑음고흥-3.3℃
  • 박무백령도0.9℃
  • 맑음인제-1.6℃
  • 맑음해남-0.9℃
  • 맑음강진군-2.1℃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성산5.5℃
  • 맑음완도1.7℃
  • 맑음남원-3.2℃
  • 맑음울진1.7℃
  • 안개광주-0.4℃
  • 맑음보령-1.7℃
  • 흐림북춘천-2.1℃
  • 흐림제천-0.2℃
  • 맑음문경-2.7℃
  • 맑음속초4.5℃
  • 맑음순창군-2.4℃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울릉도6.5℃
  • 맑음합천-3.3℃
  • 맑음금산-2.2℃
  • 흐림파주-1.4℃
  • 박무수원0.7℃
  • 흐림철원-1.2℃
  • 맑음상주-2.6℃
  • 맑음대구-0.7℃
  • 맑음여수3.9℃
  • 맑음밀양-2.7℃
  • 맑음부산6.6℃
  • 맑음거창-5.7℃
  • 맑음북강릉3.4℃
  • 안개청주-0.5℃
  • 연무울산3.3℃
  • 맑음고창군-4.1℃
  • 흐림이천0.1℃
  • 맑음양산시0.1℃
  • 맑음경주시-2.2℃
  • 흐림춘천-1.6℃
  • 흐림양평0.6℃
  • 맑음진주-3.5℃
  • 맑음영광군-2.0℃
  • 안개대전0.3℃
  • 맑음광양시3.2℃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산청-3.9℃
  • 맑음영천-2.9℃
  • 맑음북창원3.7℃
  • 맑음순천-3.7℃
  • 맑음태백-5.0℃
  • 맑음동해3.1℃
  • 안개전주-2.9℃
  • 맑음대관령-6.9℃
  • 흐림영월-2.4℃
  • 흐림부여-1.0℃
  • 흐림서산-1.6℃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영덕4.0℃
  • 맑음의령군-5.1℃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장흥-3.4℃
  • 연무포항4.6℃
  • 맑음통영3.5℃
  • 박무안동-3.0℃
  • 흐림원주0.3℃
  • 안개홍성-2.0℃
  • 맑음의성-5.1℃
  • 맑음보은-2.6℃
  • 맑음영주-3.1℃
  • 흐림동두천-0.4℃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3.7℃
  • 흐림강화-0.7℃
  • 박무북부산-0.8℃
  • 맑음구미-2.5℃
  • 맑음김해시3.4℃
  • 맑음정선군-2.9℃
  • 맑음추풍령-4.0℃
  • 흐림홍천-0.9℃
  • 흐림군산-0.5℃
  • 맑음장수-5.2℃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46: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검찰이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ACP)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으로써 변론권의 위축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 및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만 한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충실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된다.

 

서울변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비밀유지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에도, 변호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즉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압박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은 비단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감시 업무 활성화 및 준법경영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기업 내에서도 비밀유지권의 보장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강제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준법수준 향상과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4개 회원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2년에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나아가, 부당한 변론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변호사의 변론권과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