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흐림울진5.9℃
  • 흐림김해시7.3℃
  • 비북부산8.7℃
  • 흐림정선군2.3℃
  • 흐림영광군7.4℃
  • 흐림금산5.7℃
  • 흐림보은5.8℃
  • 비포항9.2℃
  • 비북강릉2.6℃
  • 흐림보령6.5℃
  • 흐림상주5.0℃
  • 비백령도2.5℃
  • 흐림의성6.8℃
  • 흐림산청5.3℃
  • 비안동5.6℃
  • 흐림홍천3.8℃
  • 흐림장흥7.7℃
  • 흐림인제1.4℃
  • 흐림고산14.2℃
  • 비흑산도6.3℃
  • 흐림충주4.9℃
  • 흐림추풍령4.3℃
  • 비청주6.4℃
  • 흐림고창7.3℃
  • 흐림고흥7.1℃
  • 흐림부여6.3℃
  • 비광주6.8℃
  • 흐림대관령-1.9℃
  • 흐림강화3.5℃
  • 흐림함양군5.6℃
  • 비전주7.2℃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천7.4℃
  • 비홍성5.5℃
  • 흐림강릉3.8℃
  • 비대구7.3℃
  • 흐림제천3.0℃
  • 흐림문경4.8℃
  • 흐림완도7.7℃
  • 비대전5.8℃
  • 흐림진도군7.7℃
  • 흐림양산시8.5℃
  • 흐림임실7.5℃
  • 흐림순창군6.2℃
  • 흐림세종5.3℃
  • 흐림춘천3.5℃
  • 흐림보성군7.6℃
  • 흐림광양시6.2℃
  • 흐림정읍7.1℃
  • 흐림합천7.1℃
  • 흐림이천4.5℃
  • 흐림철원1.9℃
  • 흐림통영7.7℃
  • 흐림해남7.9℃
  • 비서울4.6℃
  • 흐림영월3.6℃
  • 흐림성산11.9℃
  • 흐림영덕6.7℃
  • 비인천4.6℃
  • 흐림장수5.1℃
  • 흐림남원6.1℃
  • 흐림순천6.5℃
  • 흐림서산5.3℃
  • 비여수6.9℃
  • 비창원7.9℃
  • 흐림속초2.7℃
  • 비북춘천3.2℃
  • 흐림북창원8.8℃
  • 흐림봉화4.0℃
  • 비울산7.8℃
  • 흐림울릉도5.7℃
  • 흐림동해4.1℃
  • 흐림부안7.3℃
  • 흐림진주6.4℃
  • 흐림구미6.4℃
  • 흐림의령군5.8℃
  • 흐림동두천3.4℃
  • 비서귀포12.4℃
  • 흐림거제8.1℃
  • 비목포8.0℃
  • 흐림양평5.4℃
  • 흐림파주3.2℃
  • 흐림밀양8.0℃
  • 흐림원주4.2℃
  • 흐림경주시7.8℃
  • 흐림영주4.3℃
  • 흐림태백-0.1℃
  • 흐림고창군7.3℃
  • 비수원5.0℃
  • 비제주11.6℃
  • 흐림강진군7.5℃
  • 흐림거창5.4℃
  • 흐림남해6.7℃
  • 비부산8.1℃
  • 흐림군산5.8℃
  • 흐림서청주5.7℃
  • 흐림천안5.6℃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