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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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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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