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거창10.2℃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장수8.2℃
  • 맑음홍성13.5℃
  • 맑음김해시15.5℃
  • 맑음구미13.0℃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강릉17.9℃
  • 맑음정선군11.1℃
  • 맑음천안10.7℃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고산18.5℃
  • 맑음태백9.7℃
  • 맑음양산시13.7℃
  • 맑음울진17.9℃
  • 맑음추풍령10.2℃
  • 맑음임실10.4℃
  • 맑음충주11.1℃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인천17.7℃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부안12.7℃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원주14.3℃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남원11.7℃
  • 맑음의성10.5℃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통영15.8℃
  • 구름많음남해15.6℃
  • 맑음함양군9.7℃
  • 맑음순창군11.5℃
  • 맑음속초19.2℃
  • 맑음대구15.2℃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봉화7.9℃
  • 맑음청송군8.8℃
  • 맑음서울16.8℃
  • 맑음북창원15.8℃
  • 구름많음강진군12.5℃
  • 구름많음창원15.3℃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고창11.6℃
  • 맑음대전13.2℃
  • 맑음부여11.2℃
  • 구름많음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합천12.6℃
  • 맑음전주14.3℃
  • 맑음금산11.1℃
  • 맑음이천15.5℃
  • 맑음동두천16.6℃
  • 맑음동해19.8℃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1.0℃
  • 맑음청주15.6℃
  • 맑음백령도19.5℃
  • 맑음영월10.3℃
  • 맑음홍천16.7℃
  • 맑음광주15.4℃
  • 맑음보령12.6℃
  • 맑음경주시12.3℃
  • 맑음세종12.6℃
  • 흐림서귀포19.2℃
  • 맑음안동11.3℃
  • 맑음군산13.2℃
  • 맑음울릉도19.0℃
  • 맑음파주17.0℃
  • 맑음서청주11.0℃
  • 맑음북춘천17.2℃
  • 맑음제천8.3℃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진주10.7℃
  • 맑음산청11.1℃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보은10.0℃
  • 맑음고창군11.7℃
  • 맑음영천11.8℃
  • 맑음상주12.2℃
  • 맑음춘천17.2℃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양평15.7℃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