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 흐림정선군13.1℃
  • 흐림영광군20.5℃
  • 흐림상주19.7℃
  • 흐림부여19.7℃
  • 흐림천안18.1℃
  • 흐림고흥20.1℃
  • 맑음파주12.8℃
  • 흐림완도19.9℃
  • 흐림영천20.6℃
  • 흐림고창20.9℃
  • 흐림북강릉19.6℃
  • 흐림태백14.7℃
  • 비부산20.4℃
  • 흐림정읍22.0℃
  • 흐림의령군19.5℃
  • 흐림울릉도20.3℃
  • 흐림세종19.1℃
  • 흐림거제19.6℃
  • 흐림순천18.2℃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진주18.7℃
  • 흐림성산20.4℃
  • 흐림군산21.5℃
  • 맑음북춘천14.0℃
  • 흐림보령20.3℃
  • 흐림보성군20.0℃
  • 흐림대관령10.8℃
  • 안개백령도16.0℃
  • 비여수19.6℃
  • 흐림양산시20.4℃
  • 흐림강진군19.9℃
  • 흐림포항22.7℃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안동20.5℃
  • 흐림영주17.8℃
  • 흐림청송군18.3℃
  • 맑음속초18.8℃
  • 흐림남원19.1℃
  • 흐림강릉20.8℃
  • 흐림서산19.5℃
  • 맑음춘천14.8℃
  • 흐림임실19.9℃
  • 흐림북창원20.4℃
  • 비창원19.7℃
  • 비제주20.8℃
  • 흐림문경18.1℃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순창군20.4℃
  • 흐림전주22.5℃
  • 흐림경주시21.3℃
  • 흐림대구22.4℃
  • 비서귀포21.4℃
  • 흐림고창군
  • 흐림거창19.6℃
  • 흐림장흥19.9℃
  • 흐림합천19.4℃
  • 흐림통영19.6℃
  • 흐림의성19.2℃
  • 흐림영월15.2℃
  • 구름많음원주17.6℃
  • 구름많음보은18.3℃
  • 비울산20.5℃
  • 비흑산도18.4℃
  • 흐림광양시19.8℃
  • 흐림함양군19.4℃
  • 맑음강화14.3℃
  • 흐림남해19.7℃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제천15.5℃
  • 흐림광주20.0℃
  • 흐림산청18.7℃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5.8℃
  • 비목포20.0℃
  • 맑음인제12.6℃
  • 흐림김해시19.7℃
  • 흐림해남20.0℃
  • 흐림밀양20.3℃
  • 흐림울진20.6℃
  • 흐림추풍령17.8℃
  • 흐림금산19.5℃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서청주19.6℃
  • 맑음동두천13.5℃
  • 흐림영덕20.8℃
  • 흐림구미21.3℃
  • 흐림동해19.9℃
  • 맑음철원13.3℃
  • 구름많음청주21.7℃

변호사단체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 국민심사청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6:23:00
  • -
  • +
  • 인쇄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 국민감사청구서 제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공동으로 23일 오전 11시 감사원(종로구 북촌로 112)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올해까지 추가 연장됐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의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고자 2022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위법하게 담합하여 최초 학생선발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편입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 및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