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흐림울진22.9℃
  • 흐림울릉도20.9℃
  • 흐림금산21.3℃
  • 흐림동해26.5℃
  • 흐림해남20.5℃
  • 맑음파주21.2℃
  • 맑음철원21.2℃
  • 맑음북춘천20.7℃
  • 흐림부안23.4℃
  • 흐림영천20.4℃
  • 맑음속초22.4℃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보령22.7℃
  • 흐림정선군19.2℃
  • 흐림완도20.4℃
  • 비부산20.5℃
  • 맑음홍천19.5℃
  • 흐림제천20.3℃
  • 비울산20.5℃
  • 맑음양평21.8℃
  • 흐림통영20.7℃
  • 흐림세종21.5℃
  • 흐림장수20.1℃
  • 흐림의성21.8℃
  • 흐림합천19.8℃
  • 흐림성산21.1℃
  • 흐림남원20.0℃
  • 흐림부여21.6℃
  • 흐림밀양20.3℃
  • 맑음서울24.6℃
  • 맑음동두천23.0℃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함양군19.7℃
  • 흐림김해시20.6℃
  • 흐림상주21.2℃
  • 흐림영덕22.2℃
  • 비광주20.7℃
  • 비목포20.2℃
  • 흐림고창22.4℃
  • 흐림거제20.6℃
  • 흐림천안22.0℃
  • 흐림영주21.6℃
  • 흐림고산21.0℃
  • 흐림정읍23.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주19.3℃
  • 흐림남해19.9℃
  • 흐림구미22.2℃
  • 흐림보성군20.6℃
  • 흐림태백19.9℃
  • 맑음춘천20.7℃
  • 맑음수원25.0℃
  • 흐림문경20.8℃
  • 흐림백령도17.8℃
  • 맑음인제19.1℃
  • 흐림영광군22.1℃
  • 흐림진도군20.2℃
  • 흐림홍성23.1℃
  • 흐림청송군21.1℃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강화22.9℃
  • 비여수20.1℃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고창군
  • 흐림보은20.3℃
  • 비제주20.8℃
  • 흐림순창군20.0℃
  • 흐림영월19.3℃
  • 흐림양산시21.7℃
  • 흐림거창19.6℃
  • 비대구20.7℃
  • 흐림추풍령20.8℃
  • 흐림장흥20.9℃
  • 흐림안동21.1℃
  • 흐림청주23.0℃
  • 비창원20.6℃
  • 비흑산도18.0℃
  • 흐림봉화20.5℃
  • 비포항21.9℃
  • 맑음인천22.7℃
  • 흐림강진군20.4℃
  • 비서귀포21.2℃
  • 흐림고흥20.7℃
  • 비북부산21.9℃
  • 흐림서청주21.5℃
  • 흐림순천19.2℃
  • 흐림임실20.4℃
  • 흐림북창원21.6℃
  • 흐림경주시20.5℃
  • 흐림충주22.1℃
  • 흐림전주23.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