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 구름많음세종11.8℃
  • 흐림진도군13.5℃
  • 흐림김해시14.2℃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정읍11.0℃
  • 맑음거창9.8℃
  • 구름많음산청7.8℃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순창군℃
  • 흐림완도15.1℃
  • 구름많음임실9.2℃
  • 흐림부산17.5℃
  • 구름많음해남12.0℃
  • 구름많음영월10.7℃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함양군7.9℃
  • 구름많음광주13.2℃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수원14.8℃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이천14.0℃
  • 맑음철원15.7℃
  • 구름많음북부산13.4℃
  • 맑음의성8.5℃
  • 흐림북창원13.7℃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보은9.0℃
  • 맑음구미11.9℃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영덕16.4℃
  • 맑음금산8.7℃
  • 흐림제주19.1℃
  • 구름많음창원14.7℃
  • 맑음포항15.9℃
  • 맑음서산13.4℃
  • 맑음대구12.9℃
  • 구름많음남원9.0℃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강진군12.9℃
  • 구름많음고창군12.2℃
  • 흐림진주9.3℃
  • 구름많음서청주10.3℃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보성군12.3℃
  • 맑음추풍령9.0℃
  • 맑음합천10.0℃
  • 맑음군산12.7℃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대관령13.2℃
  • 맑음정선군10.8℃
  • 맑음부안11.7℃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북강릉18.3℃
  • 맑음속초19.7℃
  • 맑음상주9.5℃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충주11.3℃
  • 구름많음서울16.7℃
  • 맑음장수7.6℃
  • 흐림성산18.1℃
  • 구름많음강릉19.9℃
  • 맑음제천10.0℃
  • 흐림고흥12.5℃
  • 맑음전주14.0℃
  • 구름많음양산시13.8℃
  • 맑음울진15.7℃
  • 맑음경주시11.5℃
  • 맑음북춘천15.5℃
  • 맑음부여10.5℃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광양시13.9℃
  • 맑음울산15.0℃
  • 맑음울릉도19.7℃
  • 맑음문경10.4℃
  • 구름많음홍천14.9℃
  • 맑음봉화7.3℃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청주12.9℃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장흥11.5℃
  • 맑음동해19.3℃
  • 맑음파주16.6℃
  • 흐림인제13.8℃
  • 맑음안동9.6℃
  • 구름많음양평14.9℃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홍성12.4℃
  • 흐림거제13.9℃
  • 박무백령도18.1℃
  • 맑음춘천15.1℃
  • 구름많음밀양11.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7:2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키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 부여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함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