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비북부산15.0℃
  • 흐림양산시14.6℃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부안15.1℃
  • 흐림부여15.1℃
  • 맑음양평18.1℃
  • 흐림의성12.4℃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전주15.0℃
  • 흐림구미12.3℃
  • 흐림순창군12.5℃
  • 흐림산청10.9℃
  • 흐림보은12.5℃
  • 맑음인제17.7℃
  • 흐림성산18.0℃
  • 흐림울릉도15.4℃
  • 흐림세종15.9℃
  • 비포항15.0℃
  • 맑음서산15.4℃
  • 흐림상주11.6℃
  • 흐림영천12.8℃
  • 흐림봉화10.1℃
  • 비창원13.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청송군11.8℃
  • 흐림남원12.3℃
  • 맑음속초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주10.9℃
  • 흐림고흥14.4℃
  • 비대구12.5℃
  • 맑음원주17.8℃
  • 맑음홍천18.3℃
  • 흐림완도14.8℃
  • 흐림의령군11.6℃
  • 흐림거제13.6℃
  • 흐림영덕15.3℃
  • 맑음동두천17.0℃
  • 비광주13.0℃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광양시13.5℃
  • 흐림거창11.6℃
  • 흐림북창원13.7℃
  • 흐림경주시13.4℃
  • 맑음홍성16.7℃
  • 흐림순천12.5℃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통영13.5℃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서청주15.6℃
  • 비울산14.3℃
  • 흐림남해13.0℃
  • 비서귀포18.2℃
  • 맑음백령도13.0℃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충주16.8℃
  • 비대전14.6℃
  • 흐림문경10.9℃
  • 안개흑산도12.2℃
  • 흐림추풍령10.6℃
  • 흐림합천12.3℃
  • 흐림진도군13.9℃
  • 맑음춘천19.3℃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동해13.5℃
  • 비부산14.6℃
  • 비여수13.1℃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8℃
  • 비목포13.6℃
  • 맑음파주16.5℃
  • 맑음북춘천18.9℃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제천14.9℃
  • 맑음강화14.7℃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안동11.3℃
  • 흐림고창14.1℃
  • 맑음인천13.6℃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장흥14.6℃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강릉14.0℃
  • 맑음서울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함양군12.0℃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7 14:0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