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 맑음문경7.3℃
  • 맑음금산4.1℃
  • 맑음봉화6.0℃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제천1.8℃
  • 맑음장흥12.4℃
  • 맑음창원11.2℃
  • 박무수원5.6℃
  • 맑음북창원12.1℃
  • 맑음경주시11.5℃
  • 박무전주3.9℃
  • 맑음임실8.9℃
  • 맑음여수11.4℃
  • 맑음대관령4.1℃
  • 맑음보은3.6℃
  • 맑음순천13.0℃
  • 흐림군산1.9℃
  • 맑음상주5.7℃
  • 맑음영천9.1℃
  • 맑음고창군6.8℃
  • 흐림동두천1.4℃
  • 맑음의령군9.4℃
  • 맑음성산16.1℃
  • 맑음양평3.8℃
  • 맑음서귀포16.2℃
  • 연무광주8.2℃
  • 맑음남원5.7℃
  • 맑음영덕12.3℃
  • 흐림청주0.7℃
  • 맑음양산시13.1℃
  • 맑음태백9.5℃
  • 맑음완도12.5℃
  • 연무대구10.3℃
  • 맑음합천10.2℃
  • 맑음북강릉11.2℃
  • 맑음통영14.1℃
  • 맑음함양군9.3℃
  • 연무안동7.0℃
  • 맑음김해시13.3℃
  • 맑음보령8.2℃
  • 맑음북부산13.3℃
  • 맑음남해10.0℃
  • 맑음고산16.9℃
  • 흐림천안1.2℃
  • 맑음구미7.8℃
  • 맑음동해10.7℃
  • 맑음정읍5.8℃
  • 박무목포5.5℃
  • 맑음거제11.4℃
  • 맑음산청8.5℃
  • 맑음흑산도11.2℃
  • 맑음고창7.0℃
  • 맑음밀양11.2℃
  • 박무인천3.7℃
  • 맑음원주3.2℃
  • 맑음해남12.6℃
  • 맑음순창군4.0℃
  • 흐림파주0.4℃
  • 맑음충주2.0℃
  • 맑음고흥13.1℃
  • 맑음광양시13.8℃
  • 안개홍성0.2℃
  • 흐림부여1.8℃
  • 맑음정선군3.6℃
  • 흐림세종0.7℃
  • 박무북춘천1.0℃
  • 박무대전2.1℃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거창8.6℃
  • 맑음진주11.4℃
  • 맑음장수12.3℃
  • 맑음제주17.0℃
  • 맑음의성7.4℃
  • 맑음울산12.8℃
  • 흐림서청주1.2℃
  • 맑음영광군5.4℃
  • 맑음속초10.2℃
  • 맑음추풍령7.6℃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영주5.4℃
  • 맑음보성군12.4℃
  • 맑음청송군7.6℃
  • 맑음울릉도10.3℃
  • 맑음울진12.5℃
  • 맑음진도군11.8℃
  • 흐림강화0.5℃
  • 맑음인제3.6℃
  • 흐림부안2.1℃
  • 맑음부산16.0℃
  • 맑음홍천2.5℃
  • 맑음강진군11.8℃
  • 박무백령도4.9℃
  • 맑음서산3.8℃
  • 맑음포항12.2℃
  • 박무서울4.3℃
  • 맑음강릉13.1℃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7 14:0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