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파마, 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맑음속초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장흥20.9℃
  • 흐림서산21.9℃
  • 흐림세종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진주19.1℃
  • 흐림밀양20.0℃
  • 흐림부여20.6℃
  • 비여수19.9℃
  • 흐림상주20.7℃
  • 비부산20.3℃
  • 흐림부안22.7℃
  • 맑음서울22.1℃
  • 흐림강진군20.6℃
  • 흐림천안20.1℃
  • 흐림김해시20.6℃
  • 흐림구미22.3℃
  • 흐림대전21.3℃
  • 흐림고산21.4℃
  • 맑음인천21.5℃
  • 흐림산청19.2℃
  • 흐림순창군19.7℃
  • 맑음북강릉24.3℃
  • 흐림완도20.4℃
  • 맑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금산20.6℃
  • 비울산20.2℃
  • 흐림울릉도21.4℃
  • 흐림영광군21.6℃
  • 흐림영천20.7℃
  • 흐림임실20.0℃
  • 맑음철원18.0℃
  • 흐림고흥20.6℃
  • 흐림문경20.2℃
  • 비흑산도18.5℃
  • 흐림태백18.3℃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보령22.4℃
  • 흐림서청주21.0℃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19.7℃
  • 흐림영주20.5℃
  • 흐림거제20.6℃
  • 흐림광주20.5℃
  • 흐림장수18.9℃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순천19.1℃
  • 흐림대구21.6℃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진도군20.8℃
  • 흐림전주22.7℃
  • 흐림해남20.6℃
  • 흐림성산21.2℃
  • 비제주20.8℃
  • 맑음원주19.8℃
  • 흐림의령군19.8℃
  • 흐림고창21.8℃
  • 비목포20.4℃
  • 흐림함양군19.3℃
  • 흐림거창19.6℃
  • 흐림군산21.8℃
  • 흐림영덕21.6℃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백령도16.4℃
  • 맑음강화21.2℃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대관령18.5℃
  • 맑음인제15.5℃
  • 흐림통영20.5℃
  • 맑음춘천17.8℃
  • 흐림북부산21.9℃
  • 흐림안동20.6℃
  • 비포항21.9℃
  • 흐림울진21.8℃
  • 흐림경주시20.0℃
  • 비창원20.7℃
  • 구름많음수원22.4℃
  • 비서귀포21.9℃
  • 맑음북춘천18.7℃
  • 흐림고창군
  • 흐림홍성22.1℃
  • 맑음파주18.0℃
  • 흐림추풍령20.5℃
  • 흐림보은19.3℃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강릉24.6℃
  • 흐림충주20.7℃
  • 흐림합천19.7℃
  • 흐림의성21.6℃

인권위 “파마, 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5 10:54: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에게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라며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햇다.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