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파마, 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 흐림문경26.9℃
  • 흐림수원30.0℃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강진군27.1℃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완도29.3℃
  • 흐림추풍령26.8℃
  • 흐림보은24.8℃
  • 흐림전주31.5℃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파주27.6℃
  • 흐림동두천28.5℃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홍성27.7℃
  • 흐림영주28.3℃
  • 흐림대전25.7℃
  • 흐림군산28.9℃
  • 흐림영광군29.4℃
  • 흐림울릉도28.3℃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경주시32.8℃
  • 흐림정읍30.9℃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부산29.6℃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제천28.8℃
  • 비목포26.4℃
  • 흐림백령도25.0℃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의령군33.3℃
  • 안개흑산도24.3℃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해남28.6℃
  • 흐림고창군29.7℃
  • 흐림양평29.6℃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서울30.1℃
  • 흐림순창군29.5℃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동해27.8℃
  • 비청주26.6℃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장수29.2℃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서산28.1℃
  • 흐림안동27.3℃
  • 흐림서귀포29.5℃
  • 흐림영덕29.9℃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부여27.0℃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광양시31.7℃
  • 흐림임실28.6℃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원주30.3℃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통영26.7℃

인권위 “파마, 염색 금지하고 벌점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5 10:54: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들에게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 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파마,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피진정인)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재의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가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라며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햇다.

 

한편,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일관되게 권고해 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