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흐림성산21.2℃
  • 비부산20.3℃
  • 흐림광양시20.0℃
  • 흐림영광군21.6℃
  • 흐림완도20.4℃
  • 흐림상주20.7℃
  • 흐림남해19.9℃
  • 흐림북부산21.9℃
  • 흐림충주20.7℃
  • 맑음춘천17.8℃
  • 흐림의령군19.8℃
  • 맑음북강릉24.3℃
  • 흐림서청주21.0℃
  • 흐림진주19.1℃
  • 흐림영덕21.6℃
  • 흐림구미22.3℃
  • 맑음강화21.2℃
  • 비서귀포21.9℃
  • 흐림통영20.5℃
  • 흐림울릉도21.4℃
  • 흐림김해시20.6℃
  • 맑음인제15.5℃
  • 흐림의성21.6℃
  • 흐림서산21.9℃
  • 비여수19.9℃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고창군
  • 비포항21.9℃
  • 맑음속초22.5℃
  • 흐림영주20.5℃
  • 흐림봉화18.2℃
  • 흐림홍성22.1℃
  • 흐림진도군20.8℃
  • 비제주20.8℃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1.2℃
  • 비울산20.2℃
  • 흐림거제20.6℃
  • 흐림임실20.0℃
  • 흐림추풍령20.5℃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3℃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합천19.7℃
  • 맑음철원18.0℃
  • 흐림장흥20.9℃
  • 맑음파주18.0℃
  • 흐림해남20.6℃
  • 흐림보성군20.4℃
  • 맑음북춘천18.7℃
  • 흐림강진군20.6℃
  • 흐림문경20.2℃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부안22.7℃
  • 흐림고산21.4℃
  • 맑음대관령18.5℃
  • 맑음서울22.1℃
  • 흐림군산21.8℃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산청19.2℃
  • 흐림거창19.6℃
  • 흐림영천20.7℃
  • 흐림함양군19.3℃
  • 흐림남원19.7℃
  • 흐림백령도16.4℃
  • 비창원20.7℃
  • 비흑산도18.5℃
  • 흐림장수18.9℃
  • 흐림순천19.1℃
  • 흐림양산시21.4℃
  • 흐림안동20.6℃
  • 맑음강릉24.6℃
  • 흐림청송군20.1℃
  • 흐림광주20.5℃
  • 흐림정읍22.8℃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20.1℃
  • 흐림고창21.8℃
  • 맑음동두천19.4℃
  • 맑음인천21.5℃
  • 흐림경주시20.0℃
  • 맑음원주19.8℃
  • 비목포20.4℃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전주22.7℃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부여20.6℃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세종20.3℃
  • 흐림밀양20.0℃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