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맑음장수12.2℃
  • 박무인천5.0℃
  • 맑음금산9.5℃
  • 맑음부산16.3℃
  • 맑음양산시15.0℃
  • 맑음흑산도11.1℃
  • 맑음상주8.1℃
  • 맑음거제12.5℃
  • 맑음순창군9.2℃
  • 맑음인제5.2℃
  • 맑음추풍령11.1℃
  • 맑음포항14.3℃
  • 맑음북창원13.8℃
  • 맑음김해시15.1℃
  • 박무대전4.6℃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9.4℃
  • 맑음강릉13.0℃
  • 맑음해남12.9℃
  • 맑음합천13.4℃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남원9.1℃
  • 맑음정선군6.3℃
  • 맑음광주11.3℃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영월3.5℃
  • 맑음거창12.5℃
  • 맑음안동8.7℃
  • 맑음성산17.0℃
  • 맑음밀양14.4℃
  • 맑음영광군8.6℃
  • 흐림이천2.9℃
  • 맑음영천11.5℃
  • 흐림세종1.4℃
  • 맑음청송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영덕13.5℃
  • 맑음제천4.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의성9.9℃
  • 박무청주1.6℃
  • 맑음고흥14.4℃
  • 맑음속초10.8℃
  • 맑음동두천4.0℃
  • 박무서울5.8℃
  • 맑음진주15.0℃
  • 맑음정읍8.3℃
  • 맑음울진12.5℃
  • 맑음광양시15.7℃
  • 맑음구미9.5℃
  • 맑음의령군11.4℃
  • 맑음창원13.8℃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문경8.9℃
  • 맑음울산15.1℃
  • 맑음보은8.0℃
  • 맑음춘천2.7℃
  • 맑음북부산15.2℃
  • 맑음순천15.0℃
  • 맑음남해11.5℃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제주17.2℃
  • 박무백령도3.5℃
  • 맑음보성군13.3℃
  • 맑음영주7.4℃
  • 맑음홍천4.2℃
  • 맑음여수12.0℃
  • 맑음동해11.7℃
  • 박무전주4.7℃
  • 맑음서산7.7℃
  • 맑음고창군9.1℃
  • 맑음임실11.3℃
  • 맑음장흥15.4℃
  • 맑음충주3.7℃
  • 맑음산청11.0℃
  • 연무수원7.8℃
  • 맑음서귀포16.9℃
  • 맑음북강릉11.0℃
  • 맑음군산5.3℃
  • 맑음함양군12.6℃
  • 안개홍성1.0℃
  • 맑음철원1.0℃
  • 맑음원주5.6℃
  • 맑음대구12.8℃
  • 맑음목포7.3℃
  • 맑음경주시12.8℃
  • 박무북춘천2.2℃
  • 맑음부여4.7℃
  • 맑음고창10.0℃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고산17.1℃
  • 맑음통영15.5℃
  • 맑음대관령5.5℃
  • 맑음강진군14.8℃
  • 흐림서청주1.5℃
  • 맑음양평4.7℃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