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조금백령도12.0℃
  • 흐림남원21.3℃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서산17.8℃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철원18.0℃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순창군19.5℃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서귀포23.4℃
  • 구름조금인제19.0℃
  • 흐림북창원21.9℃
  • 흐림김해시20.4℃
  • 흐림통영20.4℃
  • 흐림함양군20.8℃
  • 흐림고산21.6℃
  • 흐림고창군18.8℃
  • 흐림임실19.5℃
  • 구름조금춘천21.9℃
  • 흐림영광군18.8℃
  • 흐림의령군19.8℃
  • 구름많음북춘천20.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산청19.9℃
  • 흐림완도20.7℃
  • 흐림포항19.0℃
  • 흐림성산22.8℃
  • 흐림부산20.1℃
  • 흐림거제20.0℃
  • 흐림해남21.0℃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광양시20.4℃
  • 흐림고흥20.1℃
  • 흐림고창18.6℃
  • 흐림제주22.2℃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5℃
  • 흐림진주20.3℃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대전20.6℃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제천19.7℃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안동20.0℃
  • 구름많음청주21.3℃
  • 흐림목포19.2℃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대구20.1℃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천안19.8℃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세종20.2℃
  • 흐림여수19.5℃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대관령16.5℃
  • 구름조금속초17.7℃
  • 구름많음서청주20.2℃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서울19.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광주20.2℃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순천20.7℃
  • 흐림양산시21.5℃
  • 흐림강진군21.6℃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의성20.8℃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동두천
  • 흐림남해19.8℃
  • 흐림경주시19.6℃
  • 흐림영천19.0℃
  • 흐림울산19.0℃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정읍18.5℃
  • 구름많음홍성19.0℃
  • 흐림흑산도17.0℃
  • 흐림장수19.4℃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