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맑음구미7.8℃
  • 흐림부여1.8℃
  • 맑음충주2.0℃
  • 맑음홍천2.5℃
  • 맑음영덕12.3℃
  • 맑음창원11.2℃
  • 맑음속초10.2℃
  • 맑음대관령4.1℃
  • 맑음강릉13.1℃
  • 맑음진도군11.8℃
  • 맑음서귀포16.2℃
  • 맑음광양시13.8℃
  • 흐림이천2.5℃
  • 흐림세종0.7℃
  • 맑음북강릉11.2℃
  • 맑음의령군9.4℃
  • 맑음정선군3.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완도12.5℃
  • 박무목포5.5℃
  • 맑음상주5.7℃
  • 맑음거제11.4℃
  • 맑음인제3.6℃
  • 맑음합천10.2℃
  • 맑음고산16.9℃
  • 맑음진주11.4℃
  • 맑음장흥12.4℃
  • 연무대구10.3℃
  • 맑음여수11.4℃
  • 맑음부산16.0℃
  • 맑음울산12.8℃
  • 맑음고흥13.1℃
  • 맑음추풍령7.6℃
  • 맑음영천9.1℃
  • 구름많음철원0.0℃
  • 박무전주3.9℃
  • 맑음장수12.3℃
  • 박무북춘천1.0℃
  • 맑음강진군11.8℃
  • 맑음원주3.2℃
  • 맑음남해10.0℃
  • 연무광주8.2℃
  • 맑음남원5.7℃
  • 맑음순창군4.0℃
  • 박무백령도4.9℃
  • 박무서울4.3℃
  • 맑음서산3.8℃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주5.4℃
  • 맑음제주17.0℃
  • 맑음북창원12.1℃
  • 맑음영광군5.4℃
  • 안개홍성0.2℃
  • 맑음태백9.5℃
  • 맑음함양군9.3℃
  • 맑음금산4.1℃
  • 맑음해남12.6℃
  • 맑음성산16.1℃
  • 맑음울릉도10.3℃
  • 박무대전2.1℃
  • 맑음보성군12.4℃
  • 흐림청주0.7℃
  • 맑음제천1.8℃
  • 맑음산청8.5℃
  • 박무수원5.6℃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령8.2℃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거창8.6℃
  • 박무인천3.7℃
  • 맑음북부산13.3℃
  • 맑음밀양11.2℃
  • 맑음울진12.5℃
  • 맑음흑산도11.2℃
  • 맑음경주시11.5℃
  • 연무안동7.0℃
  • 흐림강화0.5℃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순천13.0℃
  • 맑음봉화6.0℃
  • 맑음의성7.4℃
  • 맑음임실8.9℃
  • 맑음고창7.0℃
  • 흐림군산1.9℃
  • 맑음동해10.7℃
  • 흐림천안1.2℃
  • 맑음통영14.1℃
  • 맑음보은3.6℃
  • 맑음정읍5.8℃
  • 맑음청송군7.6℃
  • 맑음문경7.3℃
  • 흐림서청주1.2℃
  • 맑음양평3.8℃
  • 흐림동두천1.4℃
  • 맑음포항12.2℃
  • 흐림파주0.4℃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