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북강릉21.7℃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북춘천16.7℃
  • 흐림장흥14.4℃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의령군16.1℃
  • 흐림완도17.5℃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영덕21.8℃
  • 흐림고흥16.7℃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강화19.4℃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밀양17.3℃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서청주14.9℃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경주시20.8℃
  • 맑음전주19.5℃
  • 흐림고창18.4℃
  • 맑음대구17.5℃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부안17.2℃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영천17.1℃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양산시19.3℃
  • 흐림강진군14.9℃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청주16.5℃
  • 맑음서산19.7℃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철원18.4℃
  • 흐림여수17.7℃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거창15.9℃
  • 맑음홍성19.3℃
  • 흐림광양시18.8℃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부여17.4℃
  • 흐림양평16.5℃
  • 흐림홍천16.6℃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합천17.3℃
  • 맑음보령21.2℃
  • 맑음속초22.3℃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안동15.2℃
  • 맑음김해시18.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대전17.9℃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영광군18.0℃
  • 맑음의성15.4℃
  • 맑음수원18.6℃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6:34:00
  • -
  • +
  • 인쇄

이진형 교수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서비스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의 공인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되는 강습을 통해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진행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image01.jpg

 

에듀마켓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대비한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을 오픈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강의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기출예상문제, 핵심요약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진형 교수의 최신강의이다.

 

강의는 강습을 통한 교육으로 부족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가 이진형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로 기초적인 개념부터 상세한 설명까지 자세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