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정선군15.6℃
  • 비포항18.3℃
  • 흐림완도19.5℃
  • 흐림합천18.1℃
  • 흐림경주시17.3℃
  • 구름많음임실15.0℃
  • 구름조금양평14.8℃
  • 비울산16.9℃
  • 흐림부안15.8℃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영월14.5℃
  • 흐림순천17.3℃
  • 흐림울진14.5℃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정읍16.5℃
  • 흐림영주15.4℃
  • 흐림함양군17.2℃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철원13.0℃
  • 흐림청송군16.5℃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고흥19.4℃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문경16.2℃
  • 구름많음광양시19.8℃
  • 흐림봉화13.8℃
  • 흐림거창16.8℃
  • 흐림보령15.9℃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여수18.8℃
  • 구름많음순창군16.8℃
  • 구름많음진주18.5℃
  • 흐림흑산도17.9℃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인제13.1℃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밀양19.2℃
  • 흐림북부산19.5℃
  • 구름조금인천14.8℃
  • 비서귀포23.1℃
  • 흐림울릉도12.9℃
  • 구름많음북강릉13.9℃
  • 흐림창원19.4℃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서산15.2℃
  • 흐림의령군17.4℃
  • 구름조금백령도12.9℃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남원15.1℃
  • 흐림장수13.8℃
  • 흐림양산시19.5℃
  • 흐림광주17.7℃
  • 흐림진도군17.7℃
  • 흐림대관령10.2℃
  • 흐림안동15.4℃
  • 흐림김해시18.9℃
  • 맑음서울15.6℃
  • 구름조금원주14.5℃
  • 맑음홍천13.2℃
  • 흐림태백11.8℃
  • 박무전주16.6℃
  • 흐림남해18.1℃
  • 구름조금보은15.3℃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해남19.0℃
  • 구름조금춘천14.5℃
  • 구름많음대전17.9℃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고창군15.7℃
  • 구름조금수원16.7℃
  • 흐림강진군19.4℃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서청주15.9℃
  • 흐림산청17.3℃
  • 흐림북창원19.0℃
  • 흐림부산19.3℃
  • 흐림고창15.6℃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속초14.4℃
  • 흐림거제19.3℃
  • 구름조금이천16.2℃
  • 흐림군산16.3℃
  • 비제주22.7℃
  • 흐림영천17.0℃
  • 흐림영덕14.5℃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천안17.2℃
  • 맑음북춘천14.1℃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제천14.9℃
  • 박무홍성14.7℃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선임 제도 강화...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6:34:00
  • -
  • +
  • 인쇄

이진형 교수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서비스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관인 소방청의 공인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되는 강습을 통해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이후 진행되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image01.jpg

 

에듀마켓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대비한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을 오픈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단기합격반 강의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핵심요약+기출예상문제, 기출예상문제, 핵심요약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진형 교수의 최신강의이다.

 

강의는 강습을 통한 교육으로 부족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전문가 이진형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로 기초적인 개념부터 상세한 설명까지 자세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