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흐림부안28.7℃
  • 흐림남해29.5℃
  • 흐림강화27.7℃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산청30.2℃
  • 흐림함양군31.4℃
  • 흐림동해25.3℃
  • 흐림고창군29.5℃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인제26.5℃
  • 흐림청주29.2℃
  • 흐림제주30.5℃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영주25.4℃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북춘천29.6℃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거창30.6℃
  • 흐림경주시23.6℃
  • 흐림순천28.6℃
  • 흐림울릉도26.2℃
  • 흐림밀양31.9℃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금산27.8℃
  • 흐림진주29.3℃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태백23.7℃
  • 흐림구미28.4℃
  • 흐림영광군29.8℃
  • 흐림광주30.5℃
  • 안개흑산도23.8℃
  • 흐림의령군31.8℃
  • 흐림청송군26.6℃
  • 흐림보은27.5℃
  • 흐림울진24.6℃
  • 흐림영천24.9℃
  • 흐림정선군26.9℃
  • 흐림홍성28.1℃
  • 흐림북부산28.0℃
  • 흐림북창원30.8℃
  • 흐림울산26.5℃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부여27.3℃
  • 흐림제천26.8℃
  • 흐림고창30.0℃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강릉25.1℃
  • 흐림보성군29.3℃
  • 흐림속초25.4℃
  • 흐림북강릉24.4℃
  • 흐림영월27.1℃
  • 흐림전주29.6℃
  • 흐림수원28.2℃
  • 흐림안동26.5℃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홍천29.2℃
  • 흐림양산시29.8℃
  • 흐림서산27.9℃
  • 흐림정읍30.5℃
  • 흐림광양시29.7℃
  • 흐림양평29.1℃
  • 박무서귀포27.5℃
  • 흐림원주29.2℃
  • 흐림성산28.0℃
  • 흐림세종27.1℃
  • 천둥번개대구24.7℃
  • 흐림서울30.3℃
  • 흐림김해시27.5℃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동두천28.2℃
  • 흐림이천29.4℃
  • 흐림상주27.4℃
  • 흐림창원28.8℃
  • 흐림해남29.2℃
  • 흐림장수28.0℃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23.4℃
  • 흐림남원30.5℃
  • 비포항24.6℃
  • 흐림춘천29.4℃
  • 흐림봉화24.5℃
  • 흐림충주28.6℃
  • 박무부산26.9℃
  • 흐림대전28.3℃
  • 흐림통영25.6℃
  • 흐림철원27.3℃
  • 흐림군산27.8℃
  • 흐림추풍령26.3℃
  • 흐림문경26.8℃
  • 흐림고흥29.6℃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임실28.6℃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