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흐림완도19.5℃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김해시18.9℃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조금원주14.5℃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천안17.2℃
  • 흐림대관령10.2℃
  • 구름조금양평14.8℃
  • 흐림창원19.4℃
  • 비포항18.3℃
  • 구름많음임실15.0℃
  • 흐림양산시19.5℃
  • 흐림성산23.1℃
  • 흐림고산21.5℃
  • 흐림진도군17.7℃
  • 흐림영주15.4℃
  • 흐림청송군16.5℃
  • 흐림남해18.1℃
  • 흐림거제19.3℃
  • 맑음홍천13.2℃
  • 흐림의령군17.4℃
  • 구름많음문경16.2℃
  • 흐림보령15.9℃
  • 흐림북창원19.0℃
  • 구름많음영월14.5℃
  • 비제주22.7℃
  • 구름많음여수18.8℃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조금춘천14.5℃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안동15.4℃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서청주15.9℃
  • 맑음서산15.2℃
  • 흐림순천17.3℃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흑산도17.9℃
  • 흐림광주17.7℃
  • 흐림고창15.6℃
  • 흐림산청17.3℃
  • 흐림태백11.8℃
  • 흐림장수13.8℃
  • 흐림울진14.5℃
  • 구름조금백령도12.9℃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충주16.8℃
  • 흐림강진군19.4℃
  • 구름많음남원15.1℃
  • 흐림군산16.3℃
  • 흐림동해14.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비울산16.9℃
  • 흐림울릉도12.9℃
  • 흐림대구18.0℃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합천18.1℃
  • 맑음인제13.1℃
  • 흐림해남19.0℃
  • 흐림부안15.8℃
  • 흐림북부산19.5℃
  • 맑음북춘천14.1℃
  • 맑음서울15.6℃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광양시19.8℃
  • 흐림봉화13.8℃
  • 흐림경주시17.3℃
  • 맑음동두천
  • 흐림정읍16.5℃
  • 구름조금이천16.2℃
  • 박무전주16.6℃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함양군17.2℃
  • 흐림부산19.3℃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많음속초14.4℃
  • 흐림고창군15.7℃
  • 구름조금수원16.7℃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덕14.5℃
  • 흐림거창16.8℃
  • 흐림목포17.4℃
  • 박무홍성14.7℃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영광군15.4℃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진주18.5℃
  • 구름많음대전17.9℃
  • 구름조금보은15.3℃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순창군16.8℃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