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박무울릉도26.0℃
  • 비서울23.1℃
  • 비대전23.5℃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보령25.2℃
  • 흐림충주23.2℃
  • 흐림태백21.6℃
  • 흐림북강릉22.3℃
  • 흐림백령도21.8℃
  • 맑음거창22.8℃
  • 맑음영천22.2℃
  • 맑음성산27.9℃
  • 맑음광양시24.8℃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강릉22.7℃
  • 맑음창원25.8℃
  • 맑음흑산도26.9℃
  • 흐림파주22.1℃
  • 흐림원주22.6℃
  • 흐림정선군22.1℃
  • 맑음장수20.1℃
  • 흐림서산23.7℃
  • 맑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서청주22.6℃
  • 맑음대구24.6℃
  • 비청주24.2℃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3.3℃
  • 맑음청송군21.8℃
  • 맑음완도24.6℃
  • 흐림영월22.5℃
  • 맑음통영25.4℃
  • 흐림인제21.0℃
  • 비홍성23.4℃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임실23.6℃
  • 맑음경주시22.4℃
  • 흐림동해23.4℃
  • 맑음울산24.7℃
  • 맑음남해25.6℃
  • 흐림대관령20.0℃
  • 맑음함양군23.5℃
  • 맑음남원22.7℃
  • 흐림속초22.6℃
  • 맑음김해시25.6℃
  • 맑음진도군25.1℃
  • 흐림수원23.0℃
  • 비북춘천22.2℃
  • 맑음목포26.0℃
  • 맑음순천23.1℃
  • 맑음순창군23.7℃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해남24.7℃
  • 맑음의성22.0℃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북부산24.7℃
  • 맑음합천23.8℃
  • 맑음고흥24.4℃
  • 흐림제천22.2℃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영덕23.2℃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보성군25.0℃
  • 박무안동22.7℃
  • 맑음구미22.8℃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포항24.8℃
  • 흐림철원21.1℃
  • 맑음양산시24.2℃
  • 흐림부여23.5℃
  • 흐림강화21.3℃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제주26.6℃
  • 비인천21.8℃
  • 맑음거제25.7℃
  • 맑음진주22.0℃
  • 맑음장흥24.6℃
  • 흐림춘천22.3℃
  • 흐림세종23.2℃
  • 흐림홍천22.2℃
  • 맑음밀양23.7℃
  • 흐림군산24.3℃
  • 흐림동두천22.2℃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