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채팅로봇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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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채팅로봇으로 24시간 상담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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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채팅로봇(위택스봇)

 

행안부,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등으로 확대한 채팅로봇 시범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인 ‘위택스봇’을 10월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 종류는 ▲주정차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자동차손배법)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법) ▲검사지연과태료(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등 5개 과목으로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센터의 상담 자료 30만여 건을 분석하여, 문의 빈도가 높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채팅로봇 서비스를 구성했다.

 

상담 유형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는 단답형과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답변을 단계적으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통해 지역과 부서 구분 없이 한 번에 문의하고 체납액 납부까지 해결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방의 핵심 재원인 만큼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정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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