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4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동해8.2℃
  • 맑음장수0.9℃
  • 흐림동두천0.1℃
  • 흐림금산-1.4℃
  • 연무울산7.7℃
  • 맑음양산시6.6℃
  • 맑음제주12.2℃
  • 흐림충주-0.4℃
  • 맑음함양군2.0℃
  • 맑음김해시8.0℃
  • 맑음장흥3.6℃
  • 안개전주0.2℃
  • 안개대전0.7℃
  • 흐림강화-0.6℃
  • 맑음합천1.7℃
  • 흐림보은-2.1℃
  • 맑음청송군-0.2℃
  • 흐림원주1.1℃
  • 맑음통영8.5℃
  • 맑음영주0.7℃
  • 맑음부산13.0℃
  • 맑음서귀포14.4℃
  • 맑음거제8.4℃
  • 맑음북창원7.8℃
  • 연무포항7.7℃
  • 흐림임실-0.6℃
  • 맑음남해7.1℃
  • 흐림파주-0.5℃
  • 흐림이천1.3℃
  • 맑음고창군-0.5℃
  • 맑음여수7.2℃
  • 맑음창원7.5℃
  • 박무수원1.7℃
  • 흐림정선군-1.0℃
  • 맑음경주시4.8℃
  • 박무안동0.6℃
  • 맑음거창0.8℃
  • 맑음광양시8.5℃
  • 흐림제천0.4℃
  • 구름조금완도7.4℃
  • 연무대구4.5℃
  • 맑음태백0.1℃
  • 맑음광주3.0℃
  • 흐림부안0.6℃
  • 맑음영덕7.8℃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7℃
  • 흐림철원-1.1℃
  • 맑음순천3.3℃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6℃
  • 맑음보성군6.4℃
  • 비청주-0.7℃
  • 맑음성산13.2℃
  • 맑음의성-0.3℃
  • 흐림남원-1.3℃
  • 맑음대관령-0.9℃
  • 맑음추풍령2.8℃
  • 흐림세종-0.1℃
  • 흐림부여-0.1℃
  • 맑음강진군3.5℃
  • 흐림군산0.6℃
  • 흐림인천1.0℃
  • 흐림서산-0.3℃
  • 흐림춘천-0.7℃
  • 맑음울진8.2℃
  • 맑음밀양5.0℃
  • 맑음울릉도8.7℃
  • 맑음해남3.8℃
  • 맑음산청0.4℃
  • 흐림홍천0.1℃
  • 맑음북강릉8.8℃
  • 흐림정읍-1.2℃
  • 맑음목포2.4℃
  • 흐림양평1.5℃
  • 맑음의령군1.9℃
  • 맑음보령2.6℃
  • 박무백령도4.0℃
  • 맑음흑산도10.5℃
  • 맑음고흥7.1℃
  • 흐림순창군-1.7℃
  • 흐림인제0.6℃
  • 박무북춘천-1.0℃
  • 맑음강릉8.3℃
  • 비홍성-0.7℃
  • 흐림서청주-0.7℃
  • 맑음고산15.2℃
  • 맑음북부산7.9℃
  • 맑음상주0.5℃
  • 맑음영광군-0.3℃
  • 맑음문경2.0℃
  • 박무서울1.7℃
  • 흐림영월-1.4℃
  • 맑음고창-0.3℃
  • 흐림천안-0.1℃
  • 맑음진주4.0℃
  • 맑음속초7.9℃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4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03:00
  • -
  • +
  • 인쇄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된 甲상가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乙은 조합원 丙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5천 1백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甲 조합이 丁 주식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여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쳤다. 乙과 丙은 매매계약 당시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乙이 5천 1백만원을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②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지가 문제된다.

 

Ⅱ. 이행불능의 해제

이행불능의 요건 ⓐ이행이 불가능일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함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Ⅲ.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①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4.03.12. 2001다79013).

②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위험의 이전

채권의 경우 채권을 채권자가 취득하게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Ⅳ.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할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 매매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인도함으로써 취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98662).

 

Ⅴ. 사안의 검토

①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丙의 귀책사유가 없어서 乙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②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에 乙의 책임이나 수령지체가 없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乙에게 위험이 이전되지도 않는다. 계약체결 후 乙과 丙의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5천 1백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